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외 5인이 신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지하1층 450평에 동 건물신축시 수영장시설을 하고 당해 수영장(OOOOO프라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①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자산(구축물)으로 기장한데 대하여, 동 시설의 소유권을 건물소유자에게 이전하고 1992.7.20~2004.7.30까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시설물공급(공급가액 678,028,244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②연회비에 의한 수입금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해서 신고한데 대하여 연회비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③정회원, 가족회원의 연회비를 받기로 하였으나 미수된 1992년 7월 납부예정 OOO 등 74인분 39,930,000원, 1993년 7월 납부예정 OOO 등 79인분 43,350,000원(이하 “쟁점미수연회비”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95.1.16 청구법인에게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192,18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73,46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72,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물주와 2004.7.30까지 사용한 후 무상양도하기로 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그 설치당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구축물의 경우 등기되지 않고 점유의 이전에 의하여만 인도가 가능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공급받은 자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당해 재화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임차한 건물에 수영장시설을 설치한 후 점유하고 있으며 이를 자산(구축물)계정에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을 설치당시에 공급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연회비 수령액을 일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가산세 2,479,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연회비는 회원의 1년간 수영장입장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동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미수연회비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았으나 수영장의 회원중에는 입회보증금만 입금한 후 연회비의 납부를 포기하고 해약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미수연회비를 공급대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수영장시설이 건물주인 청구외 OOO 외 5인의 소유로 등재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설치한 동 수영장시설은 법률상 임대인의 소유가 되고 청구법인은 수영장을 포함하여 건물을 임차하고 그 임대료를 선급금으로 건물주에게 지급한 것이 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OO프라자 회칙의 세칙에 의하면 회비는 매년 유효기간 1개월전에 선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과세기간은 매년 유효기간 1개월전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이 때를 연회비의 공급시기로 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OOOOO프라자 회칙에 의하면 연회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미수연회비가 회원가입을 중도에 해약한 자에 대한 연회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동 미수된 연회비를 매출신고누락으로 본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쟁점건물 신축과 함께 청구법인이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청구법인이 건물소유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②연회비(年會費) 수입금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당해 연회비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2)와 ③쟁점미수연회비를 매출신고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3)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치한 수영장 시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동 시설을 한 후 그 소유권을 건물소유자에게 넘겨주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수영장시설의 공급가액을 678,028,244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92.7.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외 OOO이 건물소유자 청구외 OOO와 체결한 쟁점건물의 지하1층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수영장영업일로부터 12년간(2004.7.30까지)을 임대기간으로 하고 임대료는 3억5천만원을 92.5.28까지 지급하고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며 임대기간만료시(2004.7.30) 수영장 기타 부대시설 모두를 건물소유자에게 인도하며 영업권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없이 쟁점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아니하며, 임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삼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고, 셋째, 청구법인은 92.7.27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였으며 수영장시설을 구축물계정에 기장하고 감가상각한 사실이 확인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지하1층의 용도는 운동시설로 되어있으며, 동 건물은 92.6.22 준공되고 청구외 OOO 외5인 명의로 공부에 등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건물주와 청구법인사이에 수영장시설의 설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의 준공직후에 그 지하1층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전부터 회원모집을 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지하1층에 수영장시설을 한 것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동 시설도 쟁점건물 자체의 건축내용과 함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①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영장시설을 하고 동 시설을 12년간 무상사용한 후 임대기간만료시 건물주에게 인도한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동시에 수영장시설을 하였고, ②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수영장시설까지 포함되었으며, ③ 건물의 건축과 함께 청구외 OOO 외5인 명의로 공부에 등재된 사실 등을 보면, 수영장시설을 포함한 쟁점건물은 준공시에 건물주인 청구외 OOO 외5인 소유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 쟁점건물에 청구법인이 설치한 수영장시설은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건물주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수영장시설 설치비는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영장시설 설치비에 상당하는 선급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수영장시설을 건물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지하1층을 임차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설치한 수영장 시설을 건물소유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회비를 수납하고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해서 신고한데 대하여 연회비를 납부한(납부하기로 한) 때 일시에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을 재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연회비의 경우 그 해당기간의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연회비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회비는 연회비로 수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O프라자 운영세칙에 의하면, 제1조 제1항에서 “연회비는 최초연회비의 경우 입회시에 납부하고, 차기연회비는 매년 유효기간 1개월전에 선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회비의 분납에 관한 약정 및 규정은 없는 바,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이용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당해 용역의 경우 회원가입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단위를 연회비의 유효기간내에서 구획할 수 없으며, 대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연회비에 상당하는 용역의 공급은 연회비를 납부하기로 한(운영세칙에 규정된) 가입시(최초연회비) 또는 매년 유효기간 1개월전을 공급시기로 하여 연회비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재무부 부가 22601-123, 91.1.29 같은 뜻).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연회비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연회비를 받기로 한 때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입회보증금을 납입한 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연회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정회원 및 가족회원의 연회비를 받기로 되어 있으나 미수된 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2년 7월말 납기분 미수연회비 36,300,000원, 1993년 7월말 납기분 미수연회비 39,500,00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1992년 7월 납부예정자 52명, 1993년 7월 납부예정자 73명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받았으나 연회비를 받지 못하였고 연회비 미납금액을 보증금과 대체하지는 않았지만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는 대표이사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입회비 및 보증금관리규정 제9조에서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보증금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회비 등에 대한 관련 운영규정에 의하면 연회비를 입회시 또는 유효기간 1개월전에 선납하도록 규정하고(운영세칙 제1조 제1항) 가입금은 가입보증금, 입회비, 최초연회비로 구성되며, 입회시 가입금을 납부하고 이후에는 연회비만 납부하며, 탈퇴시 가입보증금은 반환하나 회비 및 기타 납입금을 1개월이상 미납하고 납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되는 경우 미납부된 회비를 공제한 후 잔여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운영세칙 제7조 제3항). (3) 살피건대, ① 수영장운영세칙에서 차기연회비는 매년 유효기간의 1개월전까지 선납하도록 하고 회비등이 1개월이상 미납되고 납입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미납된 회비를 공제한 후 잔여 가입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된 한편, 가입보증금을 이미 납부한 이 건 회원들에 대하여 운영세칙에서 장기출장 기타 정당한 사유로 3개월이상 6개월 이내로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기간에 상당하는 연회비를 이월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연회비를 미납한 자들이 회원자격을 정지한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②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연회비를 미납한 자들이 탈퇴한 회원이고 그들의 입회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서류상의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회원성명은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상의 연회비 미납자의 성명과 일치하지 않으며, ③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연회비 미납자등에게 가입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미수연회비는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미수연회비를 수입금액(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