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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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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차량의 공급계약이 할부판매에 해당되어 그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취소)
국심1995부0578생산일자 1995-12-2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5건)의 총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92.9.9 OOO 외 4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각인과 화물차량 (트렉타) 각 1대(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매수인으로 부터 위수탁보증금 15,000,000원을 받고 이 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매월 할부금 700,000원씩 10개월간 7,000,000원을 받은 후 ’93.12.31 각 매수인과 이 건 차량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이 건 차량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차량의 공급계약은 할부판매에 해당이 되고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94.9.7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7,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을 하는 사업자로서 ’93.12.31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각각 화물차량 1대를 매각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를 마쳤으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 건 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차량을 ’92.9.7자로 매입하여 청구외 OOO 등과 위수탁관리계약에 의거 차량대금은 위 수탁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10개월간 매월 700,000원씩 7,000,000원을 불입하고 그 때 이 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고, 그 조건이 성취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93.12.31자로 10개월 할부금을 납입하고 이 건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공급시기가 사실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타 조건부 판매는 재화를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한 후 인도 인수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수탁계약후 30일 이내에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대금은 위수탁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할부로 매월 받기로 되어 있으며 할부대금의 종료일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은 할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이 건 차량은 정형화된 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하였고 대금지급조건도 차량인수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10개월간 매월 700,000원씩 7,000,000원을 불입하도록 약정하고 있어서 할부판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할부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서 그 대가인 계약금과 할부금을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기로 약정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할부금의 종료일에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교부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차량의 공급계약이 할부판매에 해당되어 그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제2호의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금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92.9.7 이 건 차량의 5대를 구입하여 ’92.9.9 매수인 각인과 이 건 차량의 화물운송사업 운영관리권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 부터 위수탁보증금 15,000,000원을 받고 이 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매월 할부금 700,000원씩 10개월간 7,000,000원을 받은 후 ’93.12.31 매수인과 이 건 차량을 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수탁보증금 15,000,000원과 할부금 7,000,000원은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잔액 18,000,000원은 26개월 분할 상환토록 약정하고 같은날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2) 이 건 차량의 공급계약이 할부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차량 공급계약은 위수탁관리계약서에서 위수탁보증금과 할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조건부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수탁관리계약 제4조(보증금) 제1호에 의하면 매수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이 건 차량의 수탁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차량구입 및 제반수속비용을 합한 일금 15백만원을 선납하고 차량을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조 제3호에 의하면 이 건 차량인수후 10개월후 할부금이 전액 납부될 시에는 매수인에게 이 건 차량의 재산권을 양도·양수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청구법인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 부터 위수탁보증금을 받고 이 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할부금을 10개월간 받은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차량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화를 공급하고 3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이 3월이상」인 할부판매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할부판매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10개월동안 할부금을 지급받은 때인 ’93.12.31을 이 건 차량의 공급시기로 보아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차량공급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5건)의 총 공급가액 200,000,000원 중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93.12.3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90,000,000원(1대당 18,000,000원씩 5대분)이 포함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발행하여도 적법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5건)의 총 공급가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90,000,000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