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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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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조심 2015지0519생산일자 2015-08-11
AI 요약
요지
비록 매매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사용시기는 단지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줄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해당 지구의 준공일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26.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27.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시행자의 OOO 시행으로 인해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어 이주자 택지 취득의 권한을 갖게 되었는바,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건 제1토지를 이주자 택지로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11.29.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을 4회에 걸쳐 2014.11.24.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최종 잔금은 2014.11.26. 납부하였으며, 이 건 제2토지는 황OOO이 이주자 택지로 받기로 하고 사업시행자와 최초 분양계약체결하였으나, 2013.4.1. 권리의무승계를 통해 청구인으로 매수자를 변경하여 2014.11.26. 최종 잔금을 납부하였다.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상에는 토지 사용가능일을 2013.1.31.로 명시하였으나, 대체취득 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은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인 2014.11.24.이므로 이 건 토지는 2014.11.24.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인 2014.11.26. 대체취득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전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1.28.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사업시행자는 2012.11.29. 청구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3.1.31.부터 사용가능하도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2013.1.31.까지는 사업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사업이 미준공 상태로 등기이전이 안될지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을 2013.1.3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2013.1.31.)로부터 1년 10개월여가 경과된 2014.11.26.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대체취득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 사업시행자가 2014.12.1. 발급한 ‘부동산 등 매수·수용·철거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토해양부가 2008.9.18. 사업인가OOO에 의거 사업지구내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하게 되었고, 2010.1.28. 보상금 OOO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간에 2012.11.29.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이 건 토지 중 이 건 제2토지는 당초 황OOO과 사업시행자가 계약한 것을 청구인이 2013.4.1.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임)는 OOO내의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토지로서 사용가능시기는 2013.1.31.로, 잔금납부약정일은 2014.11.24.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토지대금 완납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대금 완납일은 2014.11.26.로 확인된다. (다)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사업준공이 2013.11.30. 완료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2013.12.16. 토지개발사업의 완료로 2013.12.18.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후, 2014.12.3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은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았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이주택지 조성이 지연되어 보상금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체취득 감면 요건인 취득기간(1년) 산정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사업이 미준공 상태로 등기이전이 안될지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상의 사용가능일인 2013.1.31.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내에서 아무런 하자 없이 해당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지구의 준공일 이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은 원칙적으로 해당지구의 준공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지713, 2012.9.12. , 같은 뜻임)인바, 매매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사용시기는 단지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줄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해당 지구의 준공일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OOO에 편입된 토지 등의 사업준공이 완료된 날인 2013.11.30.부터 대체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날부터 1년 이내인 2014.11.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을 2013.1.31.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