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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서1542생산일자 1997-10-21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도 약 2년8개월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OOO, 대지 112㎡, 주택 52.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1.3.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년8개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9,09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0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父 OOO이 사실상의 소유주로서 74.11.29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일시적으로 청구인이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뿐이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父 OOO이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년8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을 등기명의인과 관계없이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父 OOO이며, 동인이 64년이후 91.3.29까지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74.11.29 청구인의 父 OOO이 최초로 취득하였고, 88.4.9에는 청구외 OOO이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88.7.29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후 91.3.29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의 등기내용과 관계없이 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88.7.29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91.3.29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까지 약 2년8개월간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도 약 2년8개월(88.7.29~91.3.29)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