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동 OOO의 수출대행자로서 미국 OOOO코오퍼레이션(미합중국 텍사스주 본점 소재, 이하 “OOOO”라 함)이 뉴욕시에 납품하기로 한 철제품(342,780달러 상당)을 판매하였으나 뉴욕시 기준에 미달하여 반품된 후 OOOO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사건 92나 52841, 94.4.29 판결)하여 94.6.3 위 OOOO에게 손해배상금 270,533,433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상회복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58,436,85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94.10.5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분(94.1.1~94.12.31) 법인세 43,570,1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와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과세하였으나, 위 OOOO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고 쟁점금액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배상금등이 아니므로 위 쟁점금액은 법소정의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수출물품에 대한 크레임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기타소득의 범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OOOO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중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중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와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55조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철제품 수출대행을 의뢰받고 미합중국에 있는 청구외 OOOO에게 동제품을 수출하였으나 동 철제품이 OOOO의 납품처인 뉴욕시로부터 검사결과 불량품으로 판정을 받아 반품되었다. 위 OOOO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환송판결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92나 52841, 94.4.29)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O에게 270,533,433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어 94.6.3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해당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손해배상금중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94.7.18자로 처분청에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액 확인신청을 하고서도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전시한 세액을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툼이 없다. 라.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수출품에 대한 크레임(claim)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전시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국내원천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과세범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이 해당된다 할 것이다(재무부예규 국조 22601-124, 1992.10.5 및 국심 83전 2614, 1984.4.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위 OOOO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법소정의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무역거래 즉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법인세법기본통칙 6-1-29...54 같은뜻임)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출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원상회복금액을 초과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위 OOOO의 국내원천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나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전시한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