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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83884생산일자 1990-03-20
AI 요약
요지
호적상 협의이혼 후 동거하고 이혼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위자료 수령한경우 진실한 이혼위자료로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목적 있는바 증여세 과세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동 OOO동 OOOOOOO소재 대지 9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7.18 증여세 15,693,840원 및 동방위세 2,853,4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2.12.1 OOO과의 협의이혼에 의한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89.7.31 심사청구를 거쳐 89.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는 82.12.1 협의이혼하였고 동 이혼위자료로서 쟁점토지를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82.12.20 자 각서를 받아 동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과 호적상으로는 82.12.1 협의이혼한 것은 사실이나 이혼신고후에도 89.1.20 까지 OOO의 주소지에서 동거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며, 이혼후 6년정도가 경과한 후인 88.12.10에 와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혼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원인성립당시의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기본통칙 86...29의2 에서는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이혼위자료의 성격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2.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이혼위자료로서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부간이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2.12.1 자로 협의이혼한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제시하는 한편,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받았다는 증거로 OOO의 입회하에 82.12.20 자 작성한 위자료지불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OOO과 82.12.1 이혼하였다고 하면서 호적등본을 제시하고는 있지마는 협의이혼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이후에도 83.3.5-84.9.22 (OO동 OOOOOO), 87.10.31-89.1.20 (OO동 OOOOOO) 2차례 걸쳐 주민등록상 OOO과 동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동거한 것으로 기재되었던 납득할만한 사유를 설명하거나 주민등록부기재 사실에 불구하고 사실상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이 부족하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자료지불각서는 82.12.20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87년에 작성한 것을 82년으로 고친흔적인 있을 뿐 아니라 지질, 보관상태등으로 보더라도 82년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만약 82년당시에 작성된 것이라면 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하는데도 동일한 주소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볼 때 진실성에 의문이 가고,

셋째, 82년 이혼후 약6년이 경과한 후 이혼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심이 82.12월 이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쟁점토지에 관련한 재산세납부사실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이용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진실한 이혼위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