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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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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7지1005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2년(2013.1.1.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의 매각이 지연된 것이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자(상호 : OOO)로서 2015.4.20. 및 2015.5.12. 중고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 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 세를 면제받았다. 나 .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8.1.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약 2년 전에 이를 도난당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관계로 소송결과를 기다리다 보니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던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 자동차 도난으로 청구인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하였어야 함에도 처분 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까지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을 뿐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한 것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가 도난으로 인하여 형사소송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 기간을 추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15.4.20. 및 2015.5.12.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 일 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8.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자동차는 2017.8.7.OOO및 2017.8.9.OOO각각 명의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도난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진행으로 유예기간 내에 매각 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 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2013.1.1.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의 매각이 지연된 것 이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 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 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2013.1.1. 이전 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 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