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23.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70.845㎡(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90.7.16 교환 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교환에 대하여 이를 자신의 양도로 보아 95.6.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2,500원 및 동 방위세 561,240원 합계 6,173,74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환 등기하게 되었으며 이들 토지의 교환등기가 소유권의 교환 목적이 아니고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및 쟁점외 토지를 교환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신축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을 뿐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교환하였고 교환으로 인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0.7.16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교환에 의해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교환이 다세대주택이 신축목적으로 이전하였을 뿐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위 법령에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