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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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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중2520생산일자 2016-11-28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상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외 1명의 심판청구는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의 심판청구는 거래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 거래에 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1.8.1. 개업하여 기술검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청구인은 2004.11.15.부터 2015.9.3.까지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인바, 청구인, 김OOO은 2007.12.14.부터 2009.12.23.까지 김OOO으로부터 OOO가 발행한 주식(액면가 OOO원)을 다음 <표1>과 같이 취득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5.10.1.부터 2015.11.23.까지 OOO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김OOO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1주당 OOO원)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3.15. 청구인에게 2007.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이 건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단순히 1회성 거래가액이 아니라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비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된 가액이고, 양도인 김OOO이 주식양도 신고 후 관할 세무서가 이를 정상거래로 보아 결정한 가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표1>의 거래들이 각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예시규정일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는 주식 양도·양수 거래이지 증여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거래가액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OOO가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하였고 쟁점거래 이후에도 계속 배당을 하였으므로 1주당 OOO원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배당은 시가 판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한 가액이므로 평가기준일인 주식매매일의 교환가치인 시가로 보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설령 쟁점거래를 저가양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즉, 양도인은 다른 주주들에게 매수를 권유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OOO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김OOO에게 부탁하여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매수를 하게 된 것인 점,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 사이의 거래가 <표1>과 같이 2007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9회에 걸쳐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점, 거래 경위, 매매가액 결정 경위,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주식 양도·양수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만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의 경우 평기가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건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각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므로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볼 수 없다. OOO (2) 청구인은 단순히 2007년에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어 그 금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가 1주당 OOO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해당 금액은 현저히 낮은 가액이다. 뿐만 아니라 OOO의 2006~2014사업연도의 배당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은바, 만일 양도인들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였더라면 1주당 OOO의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2014년 누적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OOO원 상당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회사의 자산, 이익잉여금이 매년 변동되어 회사가치가 달라짐에도 거래 당사자들이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매년 같은 금액인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각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OOO (3) 따라서, 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확인되는 OOO의 2006~2009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표1>의 양도인들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였더라면 상당한 금액의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OOO의 2006~2014사업연도 배당내역을 다음 <표4>, <표5>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이 단순히 1회성 거래가액이 아니라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비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된 가액이고, 양도인들이 주식양도 신고 후 관할 세무서가 이를 정상거래로 보아 결정한 가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주장하는 <표1>의 거래는 청구인의 거래인 2007.12.14.자 거래가 최초의 거래이므로 매매사례가 될 수 없고, 1주당 OOO원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가 1주당 OOO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이며, OOO의 2006~2014사업연도의 배당내역에 의하면 양도인들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였더라면 상당한 금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 제1항 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과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저가양수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 사이의 거래라거나 다른 주주들에게 매수를 권유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었다는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