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89서0610생산일자 1989-07-08
AI 요약
요지
토지의 매매시 개별양도가액 불분명시 총 양도가액을 각 필지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사실 확인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5.1.21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상속받은 OO시 OO동 OOOOO 전 206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O OOOOO외 1필지 임야 계 2,950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고 한다)를 87.10.12 OO시 교육청에 총 173,683,000원으로 협의 양도하고 87.11.28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함에 있어 위 총 양도가액중 갑·을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갑토지 105,586,697원, 을토지 68,096,303원)한 후 갑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을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6,935,870원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갑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갑·을토지의 각 양도가액은 OO시 교육청의 공문(관리 22633-2478, 88.8.12)에 따라 갑토지가액 11,433,000원, 을토지가액 162,25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 결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88.12.19자로 방위세 13,381,010 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갑·을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시 교육청에 양도함에 있어 각 토지별 양도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총 173,683,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바, 처분청이 갑·을토지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OO시 교육장의 내부결의에서 정한 가액을 갑·을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갑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없으나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토지임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인우보증서등에 의거 확인할 수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OO시교육장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으므로 갑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가 비고세되어야 한다고 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고지한 전시 세액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번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합의계약하였는지 또는 지번별 구분없이 일괄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OO시교육장이 88.8.12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평당 55,500원으로 평가하여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 토지는 OO시 교육청 청사부지이므로 매수전 이용용도에 따라 차등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시 교육장이 갑토지의 평가액을 평방미터당 55,500원으로 평가한 것을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당초의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다음으로, 갑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89.1.19 OO시장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과 이 토지의 취득자인 OO시 교육장의 89.2.20자 확인서에도 당해 토지가 농지(밭)라고 되어 있으며, 갑토지는 87.10.12 OO시 OO동 OOOOO 소재 전1,012평방미터에서 분할등기되었고, 전 1,012평방미터는 청구인의 선대로부터 소유하여 온 OO시 OO동 O OO의 OOOO 임야에서 계속 분할된 토지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상속개시전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양도소득세분)방위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이 건 부동산의 총 매매가액중에서 갑토지의 가액과 을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를 가리고, 나. 갑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 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이 173,683,000원임에는 다툼이 없고, 위 총 양도가액중에서 각 토지별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OO시 교육장이 처분청에 재통보한 88.12.30자 공문(관리 22633-3757)에서 당초 통보한 위 88.8.12자 공문상의 부동산 평가내역은 내부결의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당사자간 필지별로 구분 체결치 않고 양도대금총액으로 하여 일괄 체결하였음을 정정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과 OO시 교육장간에 자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공공용지 취득협의서상으로도 각 필지별 매매가액을 약정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만을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위 88.8.12자 공문상의 각 필지별 평가액은 당사자간 합의없이 OO시 교육장이 이 건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자체 평가한 금액으로서 동 평가액을 갑·을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점등의 실시한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갑·을토지의 매매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개별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각 토지별 양도가액은 전시 법조에 의거 총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이 갑토지를 75.1.21 상속받아 87.10.12 양도한 사실과 위 양도일 현재 갑토지가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갑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서,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갑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서 갑토지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비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갑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및 인우보증인들의 사실확인서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갑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임을 주장하는 바,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이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단서 조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재산 01254-2211, 85.7.22 동지). 다음으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가 이 건 갑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부가 본적지인 OO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다가 70.8.28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전거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위 본적지에 거주하면서 갑토지를 농지상태로 보유한 기간이 59.12.15(등록전환일임)부터 70.8.28까지 10년 8개월이 됨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의 부가 갑토지 이외의 농지로서 OO시 OO동 OOOOO의 7필지 소재 전·답 계 3,597평을 39.7.17-49.8.1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모두 청구인에게 상속하였음이 위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갑토지의 인근인 OO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등 12인이 청구인의 부가 동인 소유 위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달리 반증없는 한 청구인의 부가 갑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갑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전시 법조 및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