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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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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1885생산일자 1991-11-2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게되어 있고, 동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 등에는 각하결정을 하게되어 있다. 이 건의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이에 앞서 청구인이 91.4.18 심사청구를 하여 91.6.18 그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이는 결정기간 60일내인 91.6.17까지 동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고 그 후에 받은 것이므로 심판청구를 하려면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1.8.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1.8.17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