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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당초 부과된 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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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당초 부과된 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조세심판결정으로 취소된 후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② 토지를 종교단체가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지4052생산일자 2023-10-24
AI 요약
요지
① 건축허가 처분청에서 적법한 송달 및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종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한 후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조심 2018지1176, 2018.10.5.,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였거나 건축허가 후 건축규제조치를 받았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8.11. OOO도 OOO시 OOO동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이 건 토지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내용을 토대로 종교법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이 지난 2021.10.22.에서야 착공 신고를 한 것을 확인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재산세 등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2022.4.16.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인 OOO도 OOO군 OOO읍 OOO길 OOO로 발송(등기우편)하였다. 다. OOO우체국은 과세예고통지를 송달하기 위하여 2022.4.20. 및 2022.4.26.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함에 따라 2022.4.27. 과세예고통지를 처분청에 반송하였고, 처분청은 2022.4.29. 반송된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가 반송되기 전인 2022.4.25. 과세예고통지를 공시송달하였다[공시송달기간 2022.4.25.부터 2022.5.9.까지(14일간)]. 마. 처분청은 2022.5.27. 2021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또한 같은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22.6.29. 공시송달하였고[공시송달기간 2022.6.29.부터 2022.7.13.까지(14일간)], 2022.11.3. 독촉장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2022.11.4.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송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우리원에 심판청구(이하 “종전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우리원은 종전심판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기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지61, 2023.3.21., 이하 “종전심판결정”이라 한다). 사. 처분청은 2023.3.30. 기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23.4.5.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같은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23.5.17. 불채택결정하였으며, 2023.6.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행정심판(조세심판)에서 인용재결된 처분은 행정청이 다시 세금부과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인용받은 조세심판결정사건 조심 2023지61(2023.3.21.)의 주문은 “재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처분청이 다시 세금부과 행정처분을 하려면 주문에 “재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조세심판)에서 인용재결된 처분은 처분청에서 다시 세금부과처분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2)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서 제2항을 보면 이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에 근거하여 종교단체 규정에 따라서 2021년 재산세(토지) 부분이 면제가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행정법의 5개 원칙 중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세금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즉, 처분청이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재차 부과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교회부지는 세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관련법이 아닌 법령으로 방해를 받는다면 이는 위헌이다. (4) 건축허가 신고일은 2021.4.14., 착공은 2021.10.22. 제출, 허가는 2022.1.12.이다. 과거 과세예고통지일은 2022.4.16.이나 건축허가 신고는 1년 전인 2021.4.14.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6.1.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21.4.14.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결정 후 새로운 부과처분 적법성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5.12.24. 선고 86누91 판결 참조), 심판청구 결정에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재산세 등 추징의 당위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21.4.14.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2021.6.7.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2021.10.22. 착공신고를 한 것 이외에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였거나 건축허가 후 건축규제조치를 받았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는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당초 부과된 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조세심판결정으로 취소된 후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② 토지를 종교단체가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2021.4.14.) 및 건축허가서(2021.6.7.)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4.14. 이 건 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2021.6.7. 건축허가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착공신고서(2021.10.22.) 및 착공신고필증(2022.1.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2021.6.7.자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2021.10.22. 이 건 토지 지상 건축물 신축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2.1.1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전 부과처분이 조세심판결정에서 인용되었으므로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에 근거하여 2021년도 재산세(토지) 등이 면제되었음에도 재차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심판결정(조심 2023지61, 2023.3.21.)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적법한 송달 및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종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한 후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지1176, 2018.10.5.,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한 것이 위 규정에 따른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단체가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21.4.14.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2021.6.7.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2021.10.22. 착공신고를 한 것 이외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였거나 건축허가 후 건축규제조치를 받았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된 토지이므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