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7.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6.21.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매도하였는바, 2017년 9월분의 재산세는 청구인이 아닌 현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2017년도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17.6.21. 매매를 원인으로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7.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14조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