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종중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종중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중등록 후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토지를 청구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1360생산일자 1996-09-12
AI 요약
요지
청구종중이 토지를 1982.1.25.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 등 5인의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1.5. 강화군에 종중등록을 한 후 1994.1.22.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종중이 토지를 청구외 ○○ 등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그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종중의 사무실을 둔 OO황씨 OOO파 OO종친회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1994.1.5. 경기도 강화군에 종중등록을 하고, 1994.1.22.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4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OO리 O OOO 소재 林野 10,41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12.16. 청구종중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1,841,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 1996.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4.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종중원들로부터 자금을 거출하여 종중재산으로서 취득한 것이나 그 당시 청구종중이 종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 등 5인의 종중원 명의로 분산등기하였다가 그 명의자중 청구외 OOO이 수차에 걸쳐 쟁점토지중 자기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를 얻어 사용하고 갚지 않아 경매의 위기에 처하는 등 청구종중 재산의 보전에 문제가 있어 청구종중이 1993.10.15. 종친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하여 둘 것을 결의한 후 그 실행을 위하여 1994.1.5. 강화군에 종중등록을 한 다음 1994.1.22. 청구외 OOO 등 4인 명의로 남아 있던 쟁점토지를 청구종중 앞으로 환원등기한 것이지, 청구종중이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 등 4인이 청구종중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 그 실질에 있어서 원상회복등기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중등록 후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를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보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이 제시한 청구종중의 족보 및 OOO氏 世系分派圖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와 OOO은 청구종중의 31대손, 동 청구외 OOO은 30대손, 동 청구외 OOO와 OOO는 29대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종중의 1993.10.5.자 종친회 이사회 회의록 및 강화군수가 발급한 종중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종중의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종중등록을 결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1994.1.5. 강화군에 종중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종중원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등 5인이 1982.1.25. 林野 14,579㎡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청구외 OOO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지분으로 남아 있던 10,415㎡가 1994.1.22. 청구종중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당초의 취득면적이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10,415㎡로 감소하게 된 원인은 1,361㎡가 1992.2.11. 도로용지 등으로 양도되고, 청구외 OOO의 지분이 1992.5.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199㎡가 1993.8.20. 도로용지로 양도됨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됨), 쟁점토지중 OOO 지분에 대하여 1990.11.20.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900,000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1.7.1. 동 근저당권이 해지되는 등 3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종중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면, 동 장부는 1972년~1992년 기간중 청구종중의 재산운용 및 관리내역 등이 연도별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내용중 과거특정시점의 상황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동 장부의 내용중 쟁점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취득 및 보유기간중의 기록을 보면, 1982년도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그 당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청구종중이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5인의 보유기간중의 일부 재산세를 청구종중이 납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이 1982년에 취득하여 관리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종중이 토지명의자 5인중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위 담보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중결의를 거쳐 쟁점토지중 일부를 처분하여 변제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82.1.25.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 등 5인의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1.5. 강화군에 종중등록을 한 후 1994.1.22.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그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