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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0.2.19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
심판청구
80.2.19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 이후 토지를 취득(80.8.8)하여 91.12.3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83918
생산일자 199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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