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16. OOO 토지 5,110㎡를, 2010.6.11. OOO토지 2,631㎡(OOO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11.1.24. 이 건 토지상에 상품판매시설 1,251.6㎡(이하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판매시설(이하 “이 건 OOO”라 한다)로 사용중인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0.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농업협동조합법」(2008.3.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OOO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조합원과 조합원의 매출로 보는 조합원 동일세대원에게 매출한 영농자재와 생활필수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인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조합원의 동일세대원과 준조합원의 경우 그 매출액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이 급하게 2011년도 회원별 매출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조합원의 동일세대원에 대한 매출액 대부분을 준조합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함에 따라 총매출액 대비 조합원 매출액(조합원의 동일세대원 매출액 포함)비율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그 후 청구법인은 준조합원 매출액과 조합원 동일세대원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회원별 매출액 현황을 재작성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시 관련 회계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과 조합원 동일세대원의 매출액 비율은 2011년 총 매출액 OOO를 차지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회계자료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2010년 구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에 시달한 2010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에서 읍.면에 소재한 OOO 판매장(OOO)에 대하여는 농민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OOO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대상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OOO의 총 매출액 중 청구법인 조합원의 매출액 비율을 보면,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조합원과 조합원의 동일세대원에 대한 매출비율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OOO라고 하였다가 그 후 이 건 심판청구 시에 특별한 사정없이 OOO에 해당된다고 조합원 매출 비중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조합원 매출액 비율이 총 매출액의 2분의 1 미만인 이 건 OOO는 청구법인이 조합원인 농업인의 생산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판매시설로서 이 건 OOO의 운영을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상품판매시설(OOO)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 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등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2008.3.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목적】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사업】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생략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 차. (이하 생략) 제58조【조합원의 사업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4) OOO 정관 제20조【준조합원】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12.16.과 2010.6.11. 2회에 걸쳐 이 건 토지인 OOO 토지 5,110㎡와 OOO 토지 2,631㎡를 각각 OOO원에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으며, 그 후 이 건 토지상에 상품판매시설용 건축물을 착공하여 2011.1.20. 이 건 건축물 1,251.62㎡를 OOO원에 취득(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과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2,631㎡)의 지목변경(전⇒대지)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2월 중 이 건 건축물에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을 판매하는 OOO를 개장하였다. (3) 처분청은 2013.5.2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OOO의 ‘2011년도 회원별 매출 현황’을 근거로 조합원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10.15.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표1>의 회원별 매출 현황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급하게 작성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가 2011년 당시 조합원의 세대원에 대한 매출액 대부분을 준조합원의 매출액으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정된 ‘2011년도 회원별 매출 현황’을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 의하면 이 건 OOO의 조합원과 조합원의 동일세대원에 대한 매출비율은 OOO로 총 매출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표2>의 회원별 매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제출한 회원별 매출조회 명세표에 의하면, 이 건 OOO는 2011년도에 청구법인의 조합원 OOO명에게 총 OOO원의 상품을 매출OOO하였고, 조합원의 동일세대원 OOO명에게 총 OOO원의 상품을 매출(1인당 평균 약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준조합원 OOO명에게 OOO원의 상품을 매출하여 조합원보다 다소 많은 1인당 평균 약 OOO원 정도를 매출하였으며,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OOO에 거주하는 주민 OOO에게 OOO원의 상품을 매출OOO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OOO원은 회원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일반인에게 매출한 것은 확인된다. (5) 일반인을 제외한 이 건 OOO의 이용객은 OOO명으로 OOO 주민 약 OOO명의 OOO 이상으로서 준조합원 또는 OOO 주민에 대한 1인당 평균 매출액이 조합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합원과 조합원의 세대원은 동일한 세대이므로 조합원의 매출액과 조합원 세대원의 매출액을 합한 OOO원을 조합원OOO의 매출액으로 본다면 조합원 세대 당 평균 매출액은 약 OOO원으로 준조합원 또는 OOO 주민 1인(1세대)당 평균매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OOO의 연면적 1,251.62㎡ 중 판매시설은 1,190.5㎡이고, 61.12㎡는 기계실이며, 총 면적 중 농축산물매장은 258.2㎡이고, 993.42㎡는 공산품 매장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건 OOO는 2011년에 총 OOO원의 농축산물을 매입하였으며, 이 중 청구법인의 조합원 또는 인근 다른 조합으로부터 매입한 농축산물은 OOO원(79.15%)이고, 나머지 OOO원 (20.85%)은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구 행정안전부(이하 “안전행정부”라 한다)는 2010.8.20. 시.도에 2010년 재산세 부과.징수요령을 통보하면서 친서민 지원대책의 하나로서 OOO이 행정구역 상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상품매장(OOO 등)은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OOO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통보OOO하였고, 그 후 안전행정부는 OOO이 운영하는 OOO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 질의OOO에 대하여 취득세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하였다OOO). (8)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94조에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 에서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공급 등의 사업과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공급에 관한 사업 등에 있어서는 비조합원의 이용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OOO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OOO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OOO제141조 제2항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 에서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OOO의 공산품 판매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공산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OOO의 공산품매장은 그 이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판매 가격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조합원들이 공산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OOO 매장 중 공산품 매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등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2011년에 청구법인의 조합원 또는 인근 다른 조합으로부터 매입한 농축산물은 OOO원으로서 농축산물 총매입액 OOO원의 OOO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건 OOO 중 농축산물 판매장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OOO 매장 중 농축산물매장(공용면적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