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다하여 이 건 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다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1전2041생산일자 1991-12-26
AI 요약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54.12.22부터 OO 천안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면사제조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88.8.5~88.11.11 까지 청구외법인 OO물산주식회사(관할세무서: 동대문세무서)에게 발행 교부한 세금 계산서 15매와 88.7.19~88.7.27 까지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실업(관할세무서: 구로세무서)에게 발행교부한 3매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 및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위 2개 거래처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청구법인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49,740원을 91.4.1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실업에 대한 이 건 거래는 당사 OO공장에서 출고된 제품은 위 업체를 은행에서 지급보증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면서 상기 양업체의 관할세무서로부터 검열을 필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법에 의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등을 교부하여 동업체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OOO은행에 내고 제서류를 제출하고 제품대금을 수령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실매출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법인인 OO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은 87.1.27부터 88년 12월까지 9개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32건 840,062천원을 수취하여 87.6.3부터 87.12.23 까지 5개업체에 675,276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어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검찰청에 89년 5월 고발된 자임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89년 1월 OO물산주식회사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7년 5월부터 87년 12월에 청구외 OO실업(대표 OOO)외 5개업체로부터 수취한 화섬직 외 30건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OO실업 대표이사 OOO는 87.1~88.12 사이에 청구외 OO방직주식회사외 6개업체로부터 수취한 면사외 28건 205,094,906원,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한 데 청구법인은 OO물산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실업과의 거래분 18건 212,487,075원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내국신용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외 동 거래를 사실로 불만한 물품인도방법에 관한 증빙, 운송수단, 물품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물산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실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세율) 18건 212,487,075원은 동 거래를 사실로 볼만한 특단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다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각각 동대문세무서장 및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물산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실업은 자료상이라는 확정자료 통보에 의거 청구법인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18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는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거래은행에서 그 대금을 영수한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먼저 이 건 거래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주문받고 매도확약서를 주면 거래처는 주거래은행에 내국신용장을 개설의뢰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내국신용장 「원본」을 받으면 제품출고전표를 작성하고 물품을 인도케하고 물품인도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환어음, 상업송장, 세금계산서사본, 내국신용장원본, 내국신용장상의 물품수령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대금결재를 받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처가 자료상이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18매)와 제품출고전표, 거래명세표가 상호 일치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취소불능 내국신용장(18매)에 따른 재화를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받았음을 입증하는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1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물품대금은 거래은행(OOOO은행 OOO지점, OO은행 OOO지점, OO은행 OO동지점)을 통하여 대금을 영수한 수출실적 입금증명원(내국신용장에 의한 실적분)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데 대하여 그 구체적인 증빙이 희박한 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주장은 제증빙에 의해서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전 1960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