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의 청구인소유 지분을 유상양도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의 청구인소유 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485생산일자 1996-11-25
AI 요약
요지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던 당초토지 중 81,189㎡는 ○○ 단독소유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 다른토지에 대하여도 여전히 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비록 95.7.26 다시 분할을 통하여 당초 공유지분과 조정후 공유지분을 일치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92.9.9자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 OOOO 임야 505,490㎡(이를 “당초토지”라 하는데, 공유지분이 동일하므로 이중 4분의1이 청구인의 소유지분임)가 92.9.9 분할되어 같은리 O OOOO 임야 424,301㎡(이하 “다른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O OOOO 임야 81,1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그런데 위와같이 분할되면서 다른토지는 공동소유자 4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나 쟁점토지는 공동소유자 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 상당의 면적인 29,297㎡가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 되었다고 보아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618,240원을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92.9.9의 이 건 공유물 분할 이전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 당초토지를 각인 지분 25%로 공유하고 있었으나, 92.9.8 분할후 각지분의 경제가치가 동일하도록 분할 위치 및 분할 면적을 상호합의 결정하여 다른 토지는 OOO, OOO, OOO 3인의 공유로 하고, 쟁점토지는 위 OOO만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고 위 OOO에게 등기이전 절차의 전권을 위임하였는 바,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자기앞으로의 단독소유등기를 이행하였으나, 또다른 합의사항인 다른 토지에 대한 자신의 소유명의를 청구인외 2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이행치 아니하여 등기부상으로는 이 건 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토지에 대하여 OOO이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2.9.8 OOO은 위 합의에 의하여 다른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고, 이 건 공유물 분할 전후 위 4인의 공유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있어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당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 바, 92.9.9 위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던 당초토지 중 81,189㎡는 OOO 단독소유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OOO은 다른토지(424,301㎡)에 대하여도 여전히 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95.7.26 다시 분할을 통하여 당초 공유지분과 조정후 공유지분을 일치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92.9.9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로 이전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소유 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심리 92.9.9을 전후한 위 4인의 공유자들간의 지분의 변동내역을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살펴보면, 92.9.9 이전에 위 4인은 당초토지에 대하여 각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92.9.9 다른 토지에 대한 4인의 공유자간의 지분변화는 없고, 다만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만 청구외 OOO에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등기부상의 등재내용이 실제의 위 4인간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다른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 청구인외 2인(OOO, OOO)에게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법 제18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92.9.9 현재 다른토지에 대하여 여전히 청구외 OOO이 25%의 소유지분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토지의 공유지분중 다른토지 공유부분의 변동은 없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