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2.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2,210.2㎡중 청구법인의 지분인 3,730.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4.1월경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12,101,950원, 이자포함)에
구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2,687,90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83.11.9. 판유리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1994.1.26.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으로 변경한 법인으로서, 1991.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1.26.까지 이건 토지를 제품 및 원자재 보관창고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오던중 회사경영악화로 1994.1.26. 주택건설업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변경하고 이건 토지상에 업무 및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1994.6.2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국내경기 및 주위여건 등의 악화로 착공을 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1994.1.26. 이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나 건축준비도중에 임대하기가 어려워 이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관리를 의뢰하였으므로 1994.1.26.부터 1995.11월까지는 건축준비기간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1995.1.1.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1994.1.26.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으로 변경하였고,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토지로 사용함에 따라 그 유예기간은 4년으로서 1995.1.1.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위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변경한 다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부칙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판유리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2.5.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94.1.26.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으로 변경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1.2.5.(소유권등기이전일) 취득한 후 1994.1.26.까지는 제품 및 원자재 보관창고 부속토지로 사용하였고, 1994.1.26.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으로 변경하여 이건 토지상에 업무 및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1994.6.21.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1994.1.26.부터 1995.11월까지는 건축준비기간으로 보아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주택건설용토지는 그 유예기간이 4년으로서 1995.1.1.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3호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3,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의미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1983.11.9. 판유리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1991.2.5.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4.1.26.까지 청구법인의 제품 및 원자재 보관창고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음이 창고 입·출고대장(1991년~1993년)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별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1994.1.26.까지는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1994.1.26.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판유리제조 및 판매업에서 주택건설업으로 변경하고, 이건 토지상에 판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1994.5.24.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4.6.2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므로 1995.11.3. 동 건축허가가 취소(건축 58551- 1924)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상에 변경된 목적사업(주택건설업)이 아닌 판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므로 주택건설업에 사용되지도 아니하였고,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1994.1월부터 과세기준일인 1995.10월까지 청구외 ㅇㅇ(주)에게 이건 토지 및 기존 건축물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목적사업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1994.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1.2.5. 이건 토지를 판유리제조 및 판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중에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을 들어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