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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자경농민(직업 : 귀금속 소매업)으로 보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785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수 없는 바,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OOO, 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가 1965.5.7 취득하여 소유하던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전 2,9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1.12.30 증여받은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의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면제신청서를 법정기간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2.4.30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에서 귀금속 소매업(상호 OOO)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1993.12.18 청구인에게 1991.12.30 수증분 증여세 36,280,4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6 이의신청을 하여 1994.3.17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4.5.16 십사청구를 하여 1994.6.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19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심판청구서에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답 184㎡, 동소 OOOOO 전 756㎡ 및 동소 OOO 전 3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리인의 착오에 의한 것임이 확인됨)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현거주지(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에서 한번도 이사한 적이 없이 부모와 함께 청구인의 본래 소유농지 및 위 증여받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바,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현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영농기자재 구입자료로서 간이세금계산서(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업기자재는 농지소재지나 주소지 인근에서 구입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영농기자재 공급자가 모두 안양시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임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1989.11.11부터 1990.10.26까지 안양시내에서 거주하였고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에서 1982년부터 현재까지 귀금속 소매점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므로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수 없는 바,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1991.1.27 개정전의 것)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의 6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1989.12.31 개정후의 것)에서 「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신청 및 면제받은 증여세액에 대한 징수에 관하여는 제55조의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는 증여로,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자경농민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1988.12.31 개정후의 것)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서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은 당해농지 소재지의 시·읍·면이나 그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1) 청구인의 경우 1955년생으로서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89.11.10까지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에, 1989.11.11부터 1990.10.26까지는 경기도 안양시에 각각 거주하였고, 1991.12.30부터 쟁점농지 취득일(1991.12.30)까지는 현 주소지이면서 전에 거주하던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에 다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광명시와 안양시는 서로 인접한 사이므로 당해 농지소재지의 시나 그의 인접한 시에 거주하는 자의 요건에는 해당되나

(2) 청구인은 1982.4.30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에서 귀금속 소매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황(상호:OOO, 사업자:청구인, 개업일:1982.4.30, 업종:소매귀금속,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규정에서 말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입법취지는 물론 동 규정의 문리상 표현에 의하더라도,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농업인 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을 뜻하는 것이라 해석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아니고,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의 규정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토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