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4.10.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 외 2필지 부동산(토지 340㎡, 건축물138.93㎡, 주차장 473㎡, 이하 “이 건 제조장”이라 한다)과 2007.5.1. 취득한 같은 리 산 193 임야 4,561.80㎡(이하 “이 건 임야”라 하며, 이 건 제조장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0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5,092,700원, 농어촌특별세 509,260원 등록세 5,092,700원 지방교육세 936,140원 합계 11,630,940원을 2009.9.15.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 구 법인은 제품을 부분별로 외주 가공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OO OOOO)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요처에 공급하는 회사로, 80%는 외주 업체가공 조립하고 이 건 제조장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자체 조립하므로 이 건 제조장 내부에 조립공구, 시 험실 장비, 연구실장비 검사 장비 등을 설치하고 취득일부터 조립 공장 및 기숙사 등으로 계속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제조장에서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이 건 임야는 인삼 고로쇠 묘목 재배 시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을 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토지 분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제조장을 정수관련시설을 조립하는 사무실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취득 후 이 건 제조장을 소재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한 후에야 이 건 제조장에 대하여 지점 등록과 공장 등록을 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이 건 제조장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임야는 인삼고로쇠 묘목 재배 시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였다고 하지만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왔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 (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 (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사무소 등】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제조장을 취득한 후부터 조립 공장 및 기숙사 등으로 계속 사용하였으며, 이 건 임야는 인삼 고로쇠 묘목 재배 시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토지 분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6.9.25.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은 후, 2007.4.10. 및 2007.5.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2009.6.2.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제조장은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중 일부를 정수관련시설을 조립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OOO OOOOOO는 주택 맞은편 산에 위치하고 있어 창업 관련 시설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복명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제조장을 취득한 날 부터 처분청이 현지 확인조사(2009.6.2.)가 있을 때까지 이 건 제조장을 소재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적이 없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제조장에 대하여 2009.7.15. OOOOO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9.7.17. 처분청에 공장 등록을 하였 으며 2010.1.8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록하였다. 한편 이 건 임야는 총 11,107㎡로서 청구법인은 그 중 4,561.80㎡ (46/112)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인삼 고로쇠 묘목을 시업하거나 조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 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먼저 청구법인이 이 건 제조장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으나 지방세법 등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였다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에는 당초 그 지점 설치의 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이므로 지점 등록 등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9.7.20. 발행된 이 건 제조장의 공장등록증명서에서 청구 법인은 이 건 제조장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09.7.17. 비로소 이 건 제조장을 공장으로 등록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제조시설( 71.93㎡)과 부대 시설 (67.0㎡)은 각각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종업원 수는 0명 으로 되어 있고 사업시작일 또한 공란 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제조장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부터 2년 이내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지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공장으로 등록 하기 이전부터 이 건 제조장을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임야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입법 취지, 사업용 재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 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그 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이 건 임야의 경우 현재까지 자연 상태의 임야임을 볼 때,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임야를 사용하지 못한데 법령상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 건 임야가 포함된 OOO OOOO 임야가 공유자간의 상속문제로 이 건 임야만을 분할할 수 없었 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당초 목적인 인삼 고로쇠 묘목 재배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