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9.26. 식품의약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면허(번호 : OOO, 이하 “구매대행업 면허”라 한다)를 발급받아 2020.4.6.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장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면허(번호 : OOO, 이하 “이 건 면허”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12.22. 구매대행업 면허사업을 폐업하였으나, 이 건 면허사업은 2021.1.22. 폐업 처리되었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면허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고 2021.1.1. 그 유효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2021.1.11.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년 11월 이후 이 건 면허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어 2020년 12월경 식품의약안전처의 안내에 따라 구매대행업 면허사업을 폐업 신고하였고, 그 신고로 쟁점면허도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청구인이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하였고, 구매대행업 면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4조
는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부여한 이 건 면허와 식약처장이 부여하는 구매대행업 면허는 그 번호가 서로 같지 아니한 별개의 것이고, 청구인은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페업 신고를 하고 폐업 중이거나, 처분청에 이 건 면허에 대한 폐업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면허는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에 갱신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면허에 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폐업되었으므로 정기분 면허세인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9.26. 식약처장으로부터 구매대행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2020.4.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면허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1.2.4. 처분청 발급)에 의하면, 이 건 면허에 대하여 2020년도 신고분 및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증명(2021.2.4. 확인) 및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에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2019.5.20.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였고, 심리일(2021.7.22.) 현재 (간이)과세자로 확인된다.
(라) OOO처장은 2021.1.7. 처분청에 청구인의 구매대행사업이 폐업된 사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OOO소장)은 2021.1.25. 청구인의 이 건 면허사업인 식품위생 영업(업종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대하여 폐업 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년도 11월 이후 실질적으로 이 건 면허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2020.12.22. 구매대행업 면허사업을 폐업처리하면서 이 건 면허사업도 폐업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0.12.22.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한 구매대행업 면허사업만을 폐업하였을 뿐, 2021.1.1. 이전에 이 건 면허사업의 폐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면허는 처분청(OOO소장)에 의하여 2021.1.22. 해당 사업이 폐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2021.1.1.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면허에 대한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지)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4종>
1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②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
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