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9. 경기도 OOO(건물 134.16㎡
, 대지권 109.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
청
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5.15.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이 건 주택을 수녀의 숙소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
세 OOO
,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
을 2012
.9.10. 청구
법
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의
신도들을 사목함에 있어 수녀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여 OOO와 수녀 2명을 파견하는 내용의 사목구 파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본당 내에 수녀들의 숙소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수녀원 분원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이 건 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수녀들의 봉헌생활을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기도하고
수도생활을 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본당 사목을
위하여 지역 교우
및 성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교리교육도 함께 이루어
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매입하였으나 단순히 수녀들의 숙소가 아니라 OOO 소속 수녀
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수도생활 및 전도생활의 활동본부로 사용하는 수도공동체가 있는 장소이므로 종교
시설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주임신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천주교의 경우 주임신부뿐만 아니라 보좌신부나 수녀들도
사목 및 신자
들의 영성생활 등을 지도하는데 주임신부와 마찬
가지로 중요한 존재임에도 처분청이 주임신부의 사제관에 대하
여만 종교시설로 보고 수녀들의 수녀원 분원인 이 건 주택을 종교
시설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성당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임신부가 사제관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녀가 거주하는 이 건 주택은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지역 교우들 및 성소자들을 위한 기도, 교리교육, 회합, 미사 등을 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려 했다면, 단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출입이나 왕래가 자유롭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 신청이유에서 밝혔
듯이 본당 내에 사제관 및 수녀들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처분청의 출장복명
서
에서 확인하였듯이 수녀 3~4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 용도는
수녀들의 숙소로 보여지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녀의 숙소로 사용하는 성당 구외 소재 주택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3.9.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011.4.6.
처분청에
취득신고 하면서 취득
목적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2.5.15. 이 건 주택 현지 확인 후,
이 건 주택에 출장하여 거주자(女)와 인터
폰으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는 도중에 연결이 끊어져 재차 시도하였으나
통화중 신호
음만 들리고 수신을 거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아파트관리
사무소 확인(관리소장 면담)결과 수녀 3~4명이 거주 및 생활
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다.
(나) 한편
, 청구법인은 교구의 복음화에 적극 협력하며 교구장 주교와
사목구 주임사제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OOO 수녀 2명을
청구법인 본당에 파견한다는 내용의 사목구 파견 계약서(2011.1.20.), 이 건
주택에서 지역 교우 및 성소자들이 기도와 교리 교육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청구법인이 파견수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회계
증빙서류 등을 제출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분원은 수녀원 분원으로
수녀들의 봉헌생활을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기도하고
수도생활을 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 교우
및 성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교리교육도 함께 이루어
지고 있으
므로 종교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장
구외에 소재
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OOO에서
청구
법인에 파견된 수녀들을 청구법인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
할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OOO의 수녀원 분원으로 제공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이 건 주택을
수녀
들의 구외 숙소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종교용도로 사용
하였다하더라도 종교용에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종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