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0건으로 ‘Encoder, Decoder, Modulator, Signal Converter 등’(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통신용기기”로서 HSK 8517.50-7090호(양허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6.4.10. 위 수입통관분에 대하여 관세 OOO,OOO,OOOO 및
부가
가치세 OO,OOO,OOOO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타당하다고 하여 2006.4.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들은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로서 그 작동원리, 기능 등 본질적인 특성이 통신에 있는 물품이며, 동 물품이 사용되는 디지털방송서비스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방송기능에 통신기능이 부가된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기능을 가진 장비와 통신기능을 가진 장비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쟁점물품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수입된 방송장비로서 Functional Unit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관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 물품의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들은 각각 수입신고시의 기능에 따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들은 고품질 디지털방송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기존의 텔레비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위성과 지상 또는 유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을 처리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에 “텔레비전용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텔레비전용 송신도 결국 반송통신 및 디지털 통신으로 이루어짐을 볼 때 HS8517호와 HS8525호의 용어가 서로 경합되지만 HS해석에관한통칙에 따라 협의 표현된 호인 HS8525호의 텔레비전 송신기기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
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관세율표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7090 기타의 신호변환기 양허 0%
HS 8517.50-9000 기타 양허 0%
HS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
HS 8525.10 송신기기
HS 8525.10-2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기본 8%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 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단서생략)
나. 생략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물품은 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는 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전면부에 조작 패널 및 상태 표시를 위한 LCD 등을 갖춘 형태로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영상·음성·데이터가 다중화된 방송신호의 전송을 위해 변조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다.
(다)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통신용에 사용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양방향의 Communication기능이 있으나 쟁점물품은 단방향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쟁점물품이 비록 영상, 음성 및 데이터의 다중화 기능이 있지만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ASI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 및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송용장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HSK 8517.50-9000호로 품목분류하기 보다는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