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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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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간호전문대학 부설 ㅇㅇ병원을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1998-0004생산일자 1998-01-30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비영리 전문대학 부설병원의 사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 소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ㅇㅇ학원 부설 ㅇㅇ병원을 수익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 연면적 및 종업원 총급여액에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199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5,131,800원, 종업원할 사업소세 48,863,060원, 합계 53,994,86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 및 교육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67.12.1.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으로 ㅇㅇ간호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면서 현장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73번지에 ㅇㅇ간호전문대학 부설 ㅇㅇ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는 바, 그 설립 목적이 수익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전문대학생들의 교육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고,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2호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되며, 내무부 심사결정(1997.11.26, 제97-570호) 및 대법원 판례(1987.10.13, 87누641호), 부산광역시 심사결정(1989.5.29, 세정 22661-4651)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병원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간호전문대학 부설 ㅇㅇ병원을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산광역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1997.10.4. 수령(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294926호) 한 후 60일이 경과한 1997.12.5. 이건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사실(민원사무처리부 등)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