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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5중0385생산일자 2015-08-27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1.12.25.부터 현재까지 OOO 에서 LPG 충전업 및 급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4인 OOO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이 대표사원으로 경영전반에 대하여 위임받아 청구법인을 경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지 매출액 대비 신고매출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하여 2014.9.26.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정 및 그에 따른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행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는「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 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0중1881, 2010.11.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