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60.6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286.0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1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자로 청구외 OOO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90.1.14 증여세 117,090,000원 및 동방위세 19,51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2 심사청구를 거쳐 9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89.5.17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자 하였으나 동 OOO가 89.4.23 사업상 부도가 발생되어 OOO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채권자로부터의 압류등을 당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서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매입하고서도 동 OOO의 부도로 인하여 OOO 명의로 이전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내용을 볼 때 사전에 청구인과의 합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의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이며 또한 조세포탈 의도도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외 OOO가 사업상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동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 때문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OOO가 청구인 몰래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소유자 OOO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65평, 건물 308.5평의 부동산을 88.4.30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89.5.31 양도한 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1,501,000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 임대에 따른 89년귀속 소득세등 700,000원을 90.1.16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한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은 위 제세추징 및 체납세액에 따른 압류조치등의 행정규제 및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진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명의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전시규정에 의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