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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실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3037생산일자 1995-11-14
AI 요약
요지
교부된 당초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0.31 경상남도 거제군 신현면 OO리 OOOOO 소재 OOOOOOO라는 상호로 양과(제과점) 소매점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95.1.25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3,082,500원의 환급신청을 하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사업장 내부장치(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고 94.10.31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250,000원, 부가가치세 2,425,000원, 이하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업자등록일(94.11.10)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구두로 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95.2.15경 94.11.15자로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업일이 94.10.31이고, 내부장치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완료기한이 94.10.29인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신고시 제출한 당초 세금계산서가 신빙성이 있고, 이는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교부되었으므로 당해 매입세액 2,42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67,5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8 심사청구를 거쳐 95.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 내부장치 공사가 실제로 완료된 날이 94.11.15이 확실한 데 시공업체인 청구외 OO인테리어 디자인의 여직원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개업일인 94.10.31 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등록일 전에 교부받은 것이라는 구두통보를 받고 착오에 의하여 작성일을 잘못작성한 사실을 발견하고 95.2.15경 94.11.15로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작성하여 적법하게 제출하였는 데, 처분청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당초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 내부장치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94.10.17~10.29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94.10.31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공사완료일을 94.10.31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실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이 건 세금계산서가 등록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먼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내부장식(인테리어)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날이 94.11.15이라고 주장하면서 95.8.18자 동 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외 OOO 등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에 의하면 실내장식인 인테리어 사업이 94.10.31에 완료되었고, 이 건 실내장식공사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이 94.10.17~94.10.29로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청구인과 시공자간에 공사연기를 위한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며, 청구인이 94.11.8 신청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94.10.31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95.1.25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94.10.31 자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에서 동 세금계산서가 등록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구두로 통보하자 별도의 근거도 없이 수정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94.11.15 자로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만 제출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95.2.15경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95.1.25 제출한 당초 세금계산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건 내부장식 공사가 완료된 시기인 94.10.31에 교부된 당초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94.11.10) 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2,425,000원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42,500원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