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OO피혁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30,000株중 7,500株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주주 6인중 청구외 OOO 등 4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총발행주식의 80% 과점주주 소유)이며 대주주인 OOO과 형제이다. 처분청은 95.7.25 체납법인의 부도로 소유권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매대금으로는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96.4 수시분 법인세 146,703,306원의 징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96.4.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위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5.2.5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체납법인의 돌연한 부도로 경황이 없어 95.1.1~95.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관계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96.3.30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양도한 95.2.5부터 불과 5개월 후에 부도가 난 체납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식명의개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로 없으며, 주식매각 대금수수 과정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서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에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30,000株중 7,500株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 6인중 청구외 OOO 등 4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이며, 또한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형제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95.2.5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과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주식양도에 대한 대금결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자금압박이 심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95.7.25 부도나기 불과 5개월전인 95.2.5에 액면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96.3.30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감사인 청구인을 위 국세기본법령의 규종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