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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시기를 96.10.29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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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96.10.29 및 96.7.1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574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한 사실만 인정될뿐,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더구나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는 ○○외 1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매수자가 ○○의 남편인 ○○과 청구외 ○○로 되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등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10.1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OOOOO 답 2,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7.13 동소 OOOOOO 답 1,84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OOO 답 55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한 후 쟁점1토지는 96.10.29 청구외 OOO에게 쟁점2토지는 96.7.13 청구외 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96년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같은 연도에 양도한 쟁점토지외 14필지와 함께 무신고에 따른 기준시가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9.22 청구인에게 96년도귀속 양도소득세 69,53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 심사청구를 거쳐 98.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4.13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지목이 답이라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대로 90.4.13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매수자 OOO에게 부동산명의신탁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OOO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90.5.1 등기부상에 자신의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하였으며, 95.7.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실명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 OOO는 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O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96.10.29 쟁점토지의 일부인 1,844㎡를 OOO의 남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나머지 552㎡는 96.7.13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청구외 OOO에게 OOOOOOOO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13 매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6.7.13과 96.10.29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되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인 90.4.13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단지 90.5.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인 청구외 OOO와 다른 1인의 소유권지분관계 및 즉시 등기이전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특약사항 등이 불명확하게 나타나는 등 이를 실질적인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사항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4)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한 대금 수수시기 및 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사실도 없는 등 쟁점토지의 매매시기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다.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인바 (국세청예규 재일 46014-821, 95.4.3), 위에서 본바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공부상 등기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6.10.29 및 96.7.13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0.5.1 청구외 OOO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원인 90.4.30 매매예약)되었다가 96.6.12 위 가등기가 말소(원인 96.6.4 해제)되었으며, 쟁점토지중 96.7.13 분할된 쟁점2토지는 96.7.13 청구외 OOO에게 96.6.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나머지인 쟁점1토지는 96.10.29 위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96.10.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외 OOO외 1인으로 하며 매매대금 220,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을 90.4.13로 하여 작성된 90.2.24자 쟁점토지매매계약서, 90.4.13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명의신탁확약서, 97.10.24 청구외 OOO가 작성한 쟁점토지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1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90.5.1 OOO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한 사실만 인정될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더구나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는 OOO외 1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매수자가 OOO의 남편인 OOO과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