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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284생산일자 1990-09-24
AI 요약
요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접수일이 매매원인일을 1월이상 경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88.9.20)을 양도시기로 보아 88.9.20 현재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6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1,312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63.2.18 취득하여 76.10.1 양도하였다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등으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날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90수시분 양도소득세 28,106,960원 및 동방위세 5,621,370원을 90.2.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63.2.18 취득하여 76.10.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OOO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87.6.12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에 의하여 88.9.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간 것이 사실인 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지 양도시기는 76.10.1로 처분청의 국세부과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6.10.1자로 청구외 OOO에게 금 14,638,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매수자 OOO이와 거래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매매에 따른 거증자료 제시가 없고, 또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등을 한 사실도 없으며, 위 거래가 사실이라면 실소유자인 OOO은 자기 소유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 행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국세부과징수권 시효소멸이 끝난 87년에서야 그것도 소송비용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궐석재판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특단의 사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궐석재판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쟁점 등기부등본상 등기내용을 보면 76.10.1 매매를 원인으로 88.9.20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이 경료되었으므로 이는 전시법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88.9.20자가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위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88.9.20자를 양도로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76.10.1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판결문(87가합 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상 원인일이 76.10.1임에도 청구외 OOO이 자기 재산에 대하여 그동안 일체의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부과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난 87년 청구인의 궐석재판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 76.10.1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매매계약서 양도대금 수령(잔금청산) 관계 영수증등 제시가 없고 예정 및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실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접수일(88.9.20)이 매매원인일(76.10.1)을 1월이상 경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88.9.20)을 양도시기로 보아 88.9.20 현재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