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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
심판청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동 건축물이 90.3.26 준공되고 91.2.28 보존등기 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656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