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원군 풍세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2년부터 85년사이에 청구외 OOO에게 수차에 걸쳐 자금을 빌려준 바 그 대여금의 합계액이 310,000,000원에 달하였으나 그 채권의 확보가 여의치 못하여 위 OOO가 경영하던 OOOO (자) 공장용지 (풍세면 OO리 OOOO외 30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대리하여 88.1.27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988,037,600원중 청구인채권 310,000,000원 이외 66,695,600원을 공제한 후 611,342,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처분청이 부동산투기조사시 적출하고 청구인이 위 매매대금중 청구인 채권이외 미지급한 66,695,6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청구인 채권 310,000,000원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하여 88귀속분 종합소득세 35,129,650원 및 동방위세 7,077,3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5 심사청구를 거쳐 90.12.3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2년부터 85년까지 청구외 OOO(OOOO(자)대표사원)에게 31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가 대표사원으로 되어있는 OOOO(자)를 청구인이 위 OOO를 대리하여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중에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 310,000,000원과 그외 66,695,600원을 변제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66,695,600원을 빌려준 돈 310,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전시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 제8조의 특수조건인 공장하수처리용 배수관설부지에 대한 인근 전답주의 동의서교부 및 배수관 설치허가등을 이행하는데 4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나머지 26,695,600원은 채권관계로 받은 정신적 재산적 보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아직 이자로 확정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2년부터 86년사이 청구외 OOO에게 310,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OOO가 대표사원으로 되어있는 OOOO(자)의 공장용지(풍세면 OO리 OOOO외 30필지 16,253.6평)를 OOO를 대신하여 88.1.27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OO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잔금중 청구인분 원금 310,000,000원을 제외한 66,695,600원을 이자조로 위 OOO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미지급금 66,695,600원은 이자소득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에 불복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1인을 대리하여 OOOO(자)의 부동산(공장용지 16,253.6평)을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어 위 부동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데 청구인 소유가 아닌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특수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40,000,000원을 지출했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일뿐더러 지출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 OOO에 빌려준 돈 31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하나도 받지 못하여 66,695,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바도 있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1인을 대리하여 OOOO(자)의 공장용지를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 후 받은 대금중 청구인분 채권액 310,000,000원 이외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이자조로 66,695,6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했다는 처분청 조사시의 청구인 진술은 그 정황으로 보아 사실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채권이외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의 90.5 부동산투기거래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2년부터 86년사이에 31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청구외 OOO가 대표사원으로 있는 OOOO(자)의 공장용지를 OOO를 대신하여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중 전시청구인 채권 310,000,000원 이외 66,695,6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출하고 전시 미지급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채권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자금조로 66,695,600원을 지급치 않았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에 미지급한 66,695,6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전시 미지급금 66,695,600원중 40,000,000원은 매매계약서상의 특수조건 이행경비로 OOO가 인정한 금액이고 나머지 26,695,600원은 미지급된 것 일뿐 이자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2-2-3....17(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제1항에서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법기본통칙 2-2-4....17(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법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 경과등의 사유로 지급 받은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미지급금 66,695,600원중 40,000,000원은 매매계약 제8조의 특수조건(공장하수처리용 배수로 설치허가 등)이행경비로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26,695,600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자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 매매계약 제8조의 특수조건 이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신 실지 지출한 경비내역 및 그 지출관계 금융자료의 제시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자금조로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 청구인과 OOO사이에 왕래한 우편배달증명에서도 전시 미지급금이 이자금조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위 미지급금 66,695,600원은 이자금조로 받은 사실을 부인키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