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에 OO빌딩(대지 1,049.9㎡, 건물 3,373.75㎡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89.1.9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3년~’94년 과세년도의 쟁점건물 관련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93
’94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ㅇ총수입금액 (A)
ㅇ 필요경비 (B)
(지급이자)
ㅇ소득금액(A-B)
158,347,703
159,406,025
(62,640,633)
△1,058,322
158,347,703
96,765,392
(?? -?? )
61,582,311
169,324,473
154,624,134
(55,631,408)
14,700,339
169,324,473
98,992,726
(?? -?? )
70,331,747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93년 : 62,640,633원, ’94년 : 55,631,408원)의 경우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93년~’9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고 지 일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96.1.16
’96.3.16
’94
’93
33,079,170
37,032,6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3 이의신청, ’96.4.26 심사청구를 거쳐 ’9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88.12.29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89.1.13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 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건축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장부상 지급이자계상은 OOOO은행 등에서 차입한 510,000,000원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으며, ’93.4.30 청구외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 청구인의 아들)가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3,000,000,000원은 OOO이 800,000,000원을 가지급받아 위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차입금을 ’93.5.31 상환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는 쟁점건물의 신축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89.1.13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외 OO은행 등으로 부터 차입한 510,000,000원의 경우도 동 자금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업체(OOOO주식회사 등)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당해사업(쟁점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48조
(’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12.29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89.1.9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는데 쟁점건물에 대한 근저당설정관계를 보면, ’89.1.1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3.5.31 동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93.4.30에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청구인의 아들 OOO이 대표이사임)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서 채권최고액 3,64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차입한 것은 ’93.5.31 이전이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이 건 임대사업과 관련없는 위 OOOO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 건 지급이자와 관련한 각 과세연도의 차입금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차입금융기관
’93
’94
O O 은 행
O O 은 행
OO생명보험
O O 은 행
140,000,000
350,000,000
-
-
140,000,000
250,000,000
100,000,000
20,000,000
계
490,000,000
510,000,000
청구인이 제시한 위 차입금의 대출금 거래통장을 보면 차입업체가 “OO석유” “OO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쟁점건물(OO빌딩)의 임대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체임을 알 수 있고, 위 “OO석유” 등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임대사업과는 별도로 영위하고 있는 석유 도·소매업체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당초 ’89.1.13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800,000,000원을 모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장부상으로는 OO은행등으로 부터 510,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이 건 지급이자와 관련한 차입금을 쟁점건물의 신축 또는 관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금흐름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자료제시가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