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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제 매출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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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제 매출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1260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 명의 매출거래가 청구인 자신의 매출거래였다는 사실과 동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건 매출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양천구 OOO동 OOOOO O 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5.3.2 - 85.8.3 기간중 고동(古銅) 111,662키로그람(공급가액 131,299,260원)을 청구외 “OO금속상사 OOO”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철강상사 명의로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 관할세무서(동대문세무서)에서 이 건 실지공급자는 청구인이라는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88.11.17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6,673,1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14 이의신청을 거치고 89.3.25 심사청구를 거쳐 89.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5.3.2 - 85.8.3 기간중 고동 111,662키로그람(공급가액 131,299,260원) 상당을 청구외 OO철강상사 명의를 빌어 청구외 OO금속상사 OOO에게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대문세무서장이 위 OOO에게 이 건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고지한 87.8수시분 부가가치세 15,360,140원을 대납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철강상사 명의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관할세무서인 동대문세무서장이 이 건 거래를 위장 매입자료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이라는 확인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또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OO철강상사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든지 또는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금속상사 OOO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인바, 이는 당연히 위 OOO이 부담하여야할 세액이므로 설령 이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청구권행사의 대상이 될 뿐이지 처분청에 환급을 요구할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상사 명의로 이 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청구에서 형식상 청구외 OO철강상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은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나 위 OO철강상사의 85.1기 및 85.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전적으로 청구인 자신의 매출거래였다는 구체적인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거래는 그 속성상 사업자의 매출거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약간의 금액만을 지불하고 자료상등으로부터 가공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처에 제시하는 것이 통례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위 OO철강상사 명의로 이 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이 건 매출거래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실제 매출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5.3.2 - 85.8.3 기간중 고동 111,662키로그람(공급가액 : 131,299,260원)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 소재 청구외 OO금속상사 OOO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철강상사 명의로 교부한데 대하여 위 OOO 관할인 동대문세무사장이 이 건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이라는 확인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거래금액을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대문세무서장이 위 OOO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대납하였고, 또한 당초 위 OO철강상사 명의로 위 OOO에게 판매한 매출세액도 대납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청구인에게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85.3.2 - 85.8.2 기간중 고동 111,662키로그람(공급가액 : 131,299,260원)을 위 OOO에게 매출하고 OO철강상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바, 그러하다면 위 OOO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겠으며, 둘째, 청구인이 당초 위 OO철강상사 명의로 매출거래하고 OO철강상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실제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OO철강상사 명의 매출거래가 곧 청구인 자신의 매출거래였다는 사실과 동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바,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매출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