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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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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3억7천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630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재산관리인으로서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 OOO이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 대지 1,369.50㎡, 건물 406.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3,314,160,000원 중 370,000,000원을 청구인이 89.11.21 및 89.12.14. 2차에 걸쳐 각각 185,000,000원씩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위 OOO,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74,420,000원 및 동 방위세 29,07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7 심사청구를 거쳐 94.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로 ’84년도에 피상속인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84.3.16. 2억원, 84.9.28. 1억7천만원) 이때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고, 또한 피상속인은 위 차입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이 처분되면 다른 사업을 함께 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 위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분만큼 참여시켜 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피상속인과 사업을 함께 할 구상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상속인이 87.9.27 사망하게 되어 걱정을 하였으나 다행히 ’89년도 가을에 쟁점부동산이 처분되어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인 청구외 OOO과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3억7천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에게 차용하여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은 3억7천만원이 피상속인에게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되었어야 하나 채무로서 신고되거나 공제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고액의 채권을 장기간에 걸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나 근저당설정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셋째, 피상속인의 내연의 처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채무를 진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재산관리인으로서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3억7천만원을 청구인이 받은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3억7천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당시 피상속인의 내연의 처인 청구외 OOO은 22세때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같이 생활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에서 받은 3억7천만원은 쟁점부동산의 관리인으로서 그냥 가져간 것이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서 사본을 보면 약정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이고 약정일자는 89.10.18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지고 있던 채무 3억7천만원을 우선 변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84.3.16 및 84.9.28에 각각 피상속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2억원 및 1억7천만원의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받은 3억7천만원이 ’84년도에 피상속인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그 당시에 그만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자력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피상속인의 내연의 처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릴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점, 셋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서상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빌려 준 채권이 3억7천만원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약속어음도 원본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다섯째, 청구인이 장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나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