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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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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재건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83970생산일자 1992-09-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89.2.11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때부터 새로운 주택의 양도일인 90.5.2까지의 거주기간이 3년을 충족치 못한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8.8.23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59㎡ 및 지상건물 82.15㎡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9.20에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9.2.11 같은 곳에 건물 230.61㎡(지하 1층, 지상 2층, 각층 76.87㎡, 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 90.5.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218,91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 및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11년 8개월이 되므로 새로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과세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89.2.11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때부터 새로운 주택의 양도일인 90.5.2까지의 거주기간이 3년을 충족치 못한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음 각호중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89.8.1자 시행령 개정시 삭제하여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89.8.1 시행령 개정시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89.8.1 이후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대상에서 배제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한편, 90.12.31자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에 따른 부칙 (대통령령 제13194호)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에서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1.1.1)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축주택을 90.5.2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91.1.1 이전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88.9.20에 멸실하고 89.2.11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5.2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선결정례 : 국심 90서2230, 91.1.30. 91중230, 91.5.29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