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의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80.3평방미터, 건물 131.27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 함)가 88.9.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그 소유의 쟁점 아파트를 88.9.2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48,911,500원 및 동방위세 8,893,00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7 심사청구를 거쳐 91.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OOO이 평소 지나치게 남을 도웁고 또한 과소비성이 있어 재산상의 손실을 본 사례가 있었기에 남편 소유의 재산 일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 해 줄 것을 간청하여 남편 소유의 경남 밀양군 단장면 OO리 1,485 전1,435평방미터, 같은곳 O, OOOOO 답400평방미터, 같은곳 OOOO 임야853평방미터, 같은곳 OOOO 임야 483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할 것을 승락받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는데, 청구인이 위 토지보다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해 두는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어, 88.9.21 남편의 동의없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증여 등기하였으나, 남편이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88.11.22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89.2.1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89.3.14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필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남편 OOO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의 쟁점아파트가 88.9.21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증여등기와 관련한 인감증명의 신청자가 청구인의 남편 OOO임이 OOO동 사무소의 공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남편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것으로는 믿어지지 아니하는바,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 부터 88.9.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88.11.22자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88.9.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의 소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89.2.1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를 말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에 의해 89.3.14자로 이 건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에 관한 청구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후 2개월만에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을 상대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점, 부산지방법원의 원인무효확정판결에 의해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가 말소된 후 2년이나 경과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에 대해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점, 당심에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하게된 경위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남편 OOO이 그 소유의 경남 밀양군 단장면 OO리 OOOO, OOOO, OOOOOO, OOOOOO 소재 토지 3,171평방미터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남편 OOO이 경남 밀양군 단장면 OO리 소재 토지 3,171평방미터에 대한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로한 양 증여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증여대상을 달리하여 증여의사가 없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것은 명백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실체적 권리가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한때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그 증여등기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된 증여등기가 실체적인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된 사실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