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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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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었는지 여부
조심2011지0446생산일자 2011-10-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11.2.1. 관할세무서에 이 건 출판사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11.1.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0.2.3. 관할세무서에 2010.2.3.부터 2011.2.1.까지의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하여 이 건 출판사 휴업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날부터 이 건 출판사의 휴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청구인에게 부여된 출판업 및 통신판매업 허가(이하 “이 건 면허”라 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 18,000원 및 45,000원을 2011.4.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이 건 출판사”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9년 11월경 사무실을 완전 철수하여 이사함과 동시에 2010년 1월경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미 오래전에 이 건 출판사의 경제적 실질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휴업신청을 2010.2.3. 하였으므로 휴업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 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 2011.1.1. 이 건 등록면허세(면허)부과 당시 이 건 출판사는 2010.2.3. 휴업 신청이 처리되어 휴업기간이 1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인 1년 이상 휴업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 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 이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 여는 면허를 할 때 한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 007.8.30. 처분청으로부터 출판업OOO 허가증을 교부 받았고, 2007.9.1. 이 건 출판사를 개업하였으며, 2008.1.14. 처분청으로 부터 통신판매업OOO 허가증을 교부 받았고, 2010.2.3. 세무 서에 휴업기간을 2010.2.3.부터 2011.2.1.까지로 하는 이 건 출판사의 휴업 신고를 한 후 2011.2.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1.3.30. 위 허가증을 처분청에 반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2009년 11월경 사무실을 닫고 완전히 철수하여 이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하는 사실확인서(확인자 : 당시 위 사무실의 임대인 OOO)를 제출 하였다. (2)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및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2011.2.1. 관할세무서에 이 건 출판사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11.1.1. 현재 「지방 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0.2.3. 관할세무서에 2010.2.3.부터 2011.2.1.까지의 기 간을 휴업 기간으로 하여 이 건 출판사 휴업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날부터 이 건 출판사의 휴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작성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출판사가 이 건 면허의 2011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