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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진납부한 증여세를 조모로부터 재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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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진납부한 증여세를 조모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수증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다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4부4383생산일자 1994-10-15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은 재차증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재차증여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2.27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8.46㎡(이하 “수증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92.6.25 이에 대한 증여세 13,619,4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액”납부당시 17세(75.6.26 생)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쟁점세액”상당의 현금을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93.11.20 청구인에게 증여세 4,20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이의신청과 94.4.7 심사청구를 거쳐 94.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父(청구외 OOO)가 대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재차 증여된 것이라는 추정아래 누진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인 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은 재차증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재차증여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증재산”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쟁점세액” 상당의 현금(13,619,480원)이 조모로부터 재차증여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함)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은 그 제1항으로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3 (채무면제등의 증여)은 그 본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는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을 공제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컨대, 이 건 다툼에 대하여 본다. “수증재산”에 대한 “쟁점세액”을 동일인에 의한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액”납부당시 미성년자로 “수증재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쟁점세액”포함)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기본통칙 등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증재산”가액에 “쟁점세액”을 합산하는 등으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에 의하여 대납된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달리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예금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첫째, 위 예금통장은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필이 되어 있고, “쟁점세액”납부일과 같은날짜에 현금 14,000,000원이 인출된 점과, 둘째, 청구인은 부모와 동일세대구성원으로서 이들과 동거하고 있는 점, 셋째, “쟁점세액”납부일 현재 청구인의 년령은 만 17세이며, 그의 조모 청구외 OOO는 만 75세로 무직이고 그의 父 청구외 OOO은 51세로 자유업(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이 사실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은 위 각 기재에서 확정된 사실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요약컨대, “쟁점세액”이 15,000,000원 이하인 점 등 구체적인 정황 등으로 보아 “쟁점세액”의 실제대납자는 청구인의 父라는 청구주장 사실과 그 입증에 각기 신빙성과 증거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조모가 “쟁점세액”을 대납하였음이 객관적인 거증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수증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비용을 그 증여자가 부담할 것이라는 예단만으로 청구주장 사실등을 배척하고 재차증여의 경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만큼 과세근거가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액”을 청구인의 조모가 재차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합산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