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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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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지2106생산일자 2023-03-2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지1533, 202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4.25.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4.29. 처분청에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9.22.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지1533, 202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