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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0010생산일자 1992-03-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속어음 사본만으로는 실질거래인지를 알 수 없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전선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산업사 OOO으로부터 다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89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다 음

작성일자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89.8.17

89.9.12

7,860,500

7,862,400

786,050

786,240

8,646,550

8,648,640

15,722,900

1,572,290

17,295,190

처분청은 위 OO산업사 OOO의 관할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위 OO산업사 OOO이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1.8.2 청구법인에게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6,7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OO산업사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위 OO산업사 OOO이 위장사업체인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건 거래는 “선의의 거래”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 OO산업사 OOO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91.5.11 검찰에 고발된 자로서 처분청이 위장가공거래라는 통보내용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속어음 사본만으로는 실질거래인지를 알 수 없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매입거래가 실지의 거래로서 「선의의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이 건 거래가 위 OO산업사 OOO이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한 선의의 거래인지를 보면, 위 OO산업사 OOO은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과 상호신용관계가 없어 보이고, 특히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부산이고 위 OO산업사 OOO은 그 사업장이 서울로 되어 있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OO산업사 OOO의 연락처 등의 파악과 사업자등록증이나 수입면장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는 등 신용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이 실지의 거래당사자인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 OO산업사 명의로 교부한 약속어음이 OOO 명의로 배서된 사실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실제의 사업자인 위 OO산업사 OOO과 거래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