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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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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3858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96.5.31)이전에 경정청구(96.5.30)를 하였고, 경정청구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경정청구하였는 바,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즉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용과 경정청구의 내용이 달라야 하나 이 건의 경우 확정신고 내용과 경정청구의 내용이 동일하여 경정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청구인은 96.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같은 날짜에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확정신고와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바 있다. 청구인은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6.7.30을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96.9.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96.11.8 동 심사청구가 기각결정 되자 96.11.11 심판청구를 한 바 있고, 처분청에서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을 보면,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96.5.31)이전에 경정청구(96.5.30)를 하였고, 경정청구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경정청구하였는 바,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즉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용과 경정청구의 내용이 달라야 하나 이 건의 경우 확정신고 내용과 경정청구의 내용이 동일하여 경정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외관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므로 실제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6.7.30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불복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