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29. 및 1992.3.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임야) 161,2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5,697,22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188,710원, 등록세 1,110,690원, 교육세 203,620원, 합계 21,503,020원(가산세포함)을 1996.3.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영적훈련, 선교사 훈련육성 및 파송, 농촌사회 개발훈련 및 지원을 통한 선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0.9.3. ㅇㅇ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1990.9.2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80.10.17. 폐교된 청구외 ㅇㅇ기술학교 설립자 ㅇㅇㅇ(현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1992.1.29. 및 1992.3.4. 이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폐교된 ㅇㅇ기술학교의 선교 및 농촌지도사업, 제자훈련 등 목적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아 이건 토지상에 밤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이건 토지를 교육훈련 및 실습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 ...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07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선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92.1.29. 및 1992.3.4. 이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선교 및 농촌지도사업, 제자훈련 등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건 토지상에 밤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및 실습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제4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지목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1992.1.29. 및 1992.3.4.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6.4.10. 현재까지도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임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 역시 임야임이 제출된 관련사진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교육훈련 및 실습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훈련 및 실습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이건 토지외의 토지로서 연수원부지, 수양관부지, 운동장, 버섯재배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20,588㎡)는 이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