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심판청구
국심-1996-광-3813생산일자 1997.01.08.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6.11.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12.3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934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