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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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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2327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경우가 아니고,또한,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직접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 사업의 추진이 부득이 지연된 경우로서 이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다른 5개의 연탄제조업체와 함께 도심지역에 산재한 연탄공장 및 저탄장을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90.3.30부터 OO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외 94필지의 토지 38,196㎡(전체토지 262,513㎡는 청구법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쟁점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95.11.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303,918,070원 및 동 방위세 7,526,570원, 농어촌특별세 2,73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사업년도

손금불산입

차입금이자

고지세액

합 계

법 인 세

방 위 세

농 특 세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83,628,603

119,305,043

139,278,543

132,249,514

124,252,917

54,585,090

28,806,220

31,931,190

148,535,120

50,320,560

47,058,520

28,806,220

31,931,190

148,535,120

47,587,020

7,526,570

2,733,560

합 계

598,714,620

314,178,200

303,918,070

7,526,570

2,733,5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6 이의신청, ’96.4.23 심사청구를 거쳐 ’9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광역시내에 산재하여 있는 연탄제조공장과 저탄장을 시외곽지역으로 집단이전하기로 하는 OO광역시의 연료단지조성계획에 따라 OO광역시의 주선으로 다른 5개 연탄제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관련법령의 개정, 기본계획의 수립 주민의 설득,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쟁점토지를 OO광역시의 연료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전제로 취득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설득과 관련법령의 개정 및 행정절차의 지연 때문이지 청구법인 등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의로 지연한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과 OOOO협동조합, 관계행정청이 쟁점토지에 연탄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간에 행한 일련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광역시의 연료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법인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그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절대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토지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업무용토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당초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행정관청의 규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그 제3항(’94.12.31 개정전의 것)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94.3.12 개정전의 것)에서 「전단생략,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앞의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된 경위를 보면, OO광역시장은 ’90.3.10 OO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서 OOOOOOOO을 잇는 선 하부지역을 OO광역시 연료단지조성지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시에 소재한 청구법인 등 6개 연탄제조업체가 참여한 OO·OOOOOO협동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을 사업주체로 하는 연료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계획에 따르면 연료단지조성에 필요한 소유부지 555,341㎡는 청구외 조합이 매입하기로 하고, OO광역시의 지역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매입과 기반시설조성을 지원하고, OO광역시 실무담당계장으로 실무반을 구성하여 농지전용허가, 제한정비지역 등 관련규제 해제를 추진하기로 하며, 199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OO광역시장은 위 연료단지조성계획에 따라 ’90.3.21 및 ’90.5.16 OO광역시 소재 청구법인 등 6개 연탄제조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같은 해 4.20 위 6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지역을 산업용지(연료단지)조성예정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 등 6개 연탄제조업체는 ’90.3.12 조성될 연료단지의 각각의 소유지분을 정하고,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은 연료단지조성기금으로 출연하며, 부지의 매입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6개 연탄제조업체의 대표이사 등 개인명의로 구입하기로 OO광역시 연료단지조성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협약서의 내용과 같이 ’90.3.30부터 같은 해 6.20까지 사이에 위 연료단지조성예정지역에 편입된 토지중 일부인 OO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O 등 65필지 213,682㎡를 개인명의로 취득하였고, ’94.1.12부터 같은 해 10.21까지 사이에는 같은 구 OO동 OOOOOO 등 30필지 48,831㎡를 청구외 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한편, 같은 해 3.11부터 같은 해 3.21까지 사이에는 위 개인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청구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OO광역시장은 ’91.6.8 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연료단지조성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과 그 지원을 요청하여 ’92.9.26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같은 구 OO동(행정동 : OO동)을 제한정비지역에서 제외하게 하였고, ’94.1.12 OO광역시 연료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OO광역시 조례 제3080호)를 제정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조합이 취득하는데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외 조합은 ’95.3.28 연료단지 형질변경 및 연탄공장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 같은 해 8.2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연료단지조성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을 받았고, ’96.3.22 OO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4.26 동 형질변경허가를 득하는 등 연료단지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이 관련 공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취득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한데 따른 관련지급이자 등 비업무용부동산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법인세법 제18조의 3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토지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보유에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법인이 타인자본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위 각 법령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차입금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잠식현상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합리적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세법상의 규제를 통하여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형식과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규정의 개정과정을 보면, 당초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제1호에서 제10호까지로 하여 ’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하였다가 ’87.12.31 재무부령 제1736호, ’90.4.4 재무부령 제1818호, ’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92.6.30 재무부령 제1887호로 개정하면서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제외범위를 확대하여 부당한 경우를 시정해 왔으며, ’94.3.12 개정(재무부령 제1968호)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등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법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업무용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연료단지조성사업계획의 일환으로 OO광역시내에 산재된 청구법인 등 6개 연탄제조업체의 연탄제조공장과 저탄장을 시외곽지역으로 집단 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이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을 받기 위하여 5년이상 추진한 결과 ’95.8.2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행위허가승인을 받았으며, ’96.4.26에서야 OO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동 연료단지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경우가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직접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 사업의 추진이 부득이 지연된 경우로서 이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1741 ’95.2.7, 국심 93서3076 ’94.9.8 합동회의, 국심 96부1887, ’96.12.23 대법원 93누19788 ’94.2.8외 다수 같은 뜻, 감사원 감심 제80호 ’96.4.19 참조).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