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1.부터 2017.8.15.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등 특수관계자들(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386건으로 전문의약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이하 “TNMM”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16.부터 2017.9.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하여, 2018.5.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식은 의약품 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1989.2.17. OOO 소재 OOO(이하 “OOO본사”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OOO 그룹에 속한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 후 판매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TNMM 방식으로 결정되었는데,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EBIT)의 비율’(이하 “영업이익률”이라 한다)을 이익수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과정은 우선 의료보험수가 적용여부.제품의 특성.영업환경 등에 따라 각 사업부별 목표영업이익률을 정하고, 쟁점판매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각 사업부의 판매자(OOO)별로 세분화하여 목표영업이익률을 할당한 다음, OOO에 분류된 각 제품별 영업상황.비용구조.매출총이익 현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결정(이하 이와 같은 거래가격 결정방식을 “OOO 방식”이라 한다)한다. (나) OOO 방식은 거래품목이 복잡.다양하고 다수인 경우 개별물품의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그때마다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개별물품별로 가격을 협상.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른 OOO 단위로 가격을 협상.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의료보험수가.판매관리비.국제 원재료 수급현황.특허기간 만료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그 거래품목이 다양하고 다수이므로 대부분의 의약품 수입회사들은 OOO 방식을 사용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내지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이므로 OOO 방식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편, 거래가격이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단위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므로 국내판매가격의 변동폭이 거래가격의 변동폭과 1:1로 매칭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가격협상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러한 불일치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며, 비특수관계자라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각 품목별로 그 이익률이 모두 상이한바, 기존에 이익률이 높은 품목의 경우 국내 의료보험수가 조정 등에 따른 국내판매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쟁점판매자에게 거래가격의 인하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국내판매가격의 인하폭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격의 인하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익률이 낮거나 적자인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판매가격의 인하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거래가격의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령상 특수관계 영향여부를 개별물품별로만 판단하라는 규정이 없고, 거래상황을 엄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19조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a)의 취지를 감안하면 특수관계 영향여부 판단에 있어 전체적인 거래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이 목표영업이익률 이내인 경우 시장상황 변동에도 거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의약품의 경우 위 (나)항과 같이 의료보험수가.판매관리비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거래품목이 다양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개별품목별로 일일이 거래가격을 협상 및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점을 인정(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하였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OOO별 가격협상시 개별품목별 영업이익도 검토하였고, 일부 쟁점물품은 다른 제약업체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수가 변동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동안 수입가격을 조정하였으며, 일부는 국내 다른 제약회사들과 공동마케팅을 통한 판매관리비 절감으로 해결하는 등 필요시 개별물품의 가격을 조정하여 반영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관88, 2016.4.18.) 및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1.27. 선고 2015구합65599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6.30. 선고 2015누75618 판결)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차적 적용을 위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각 사업부문별 OOO 내 개별품목의 상호 연관성 확인이 어렵고, 국내판매가격.영업비용 등 제반 환경이 다름에도 동일한 OOO으로 설정함으로써 동일한 쟁점판매자의 개별물품의 이익률 편차가 크며(△5~20%), 일반적인 상관행상 거래가격 조정요소인 시장상황.마케팅 등 국내 소요비용.원가변동.환율변동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출총이익률이 높거나 낮은 품목을 우선하여 가격을 조정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한 전체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그 중 쟁점물품만 제4방법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품목은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거래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인정하였다. 즉, 처분청은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그보다 거래가격이 낮은 쟁점물품만 과세하였는바, 이는 과세의 결과가 되어야 할 제4방법을 제1방법보다 우선 적용하여 특수관계의 영향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차적 적용원칙에 반한다. (다) 처분청이 OOO 방식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된 전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판단하여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저가신고된 것으로 평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더라도 고가수입된 것으로 평가된 나머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환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과다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신의 동종.동류비율과 환급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고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이상 경정청구 요건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고가로 신고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차적 적용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치유될 수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식은 해당 산업부문의 일반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OOO본사가 청구법인의 지분 54.8%, OOO가 45.2%를 보유하고 있고, 각 쟁점판매자는 OOO본사의 종속회사이므로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 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TNMM 방식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식으로 OOO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OOO본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국가 내 제약업종의 OOO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사업부문별 목표영업이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OOO별 개별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수입가격을 산출한다. (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각 사업부문별 OOO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상호 연관성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판매가격.영업비용 등 제반환경이 다른 개별물품을 동일한 OOO으로 설정하고 목표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쟁점판매자의 개별물품별 이익률의 편차(△5∼20%)가 크다. 둘째, 각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이 목표영업이익률 이내인 경우에는 개별물품의 시장상황(의료보험수가 및 국내판매가격 등)이 변동함에도 그 거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일반적인 상관행상 시장상황.국내 소요비용.원가 및 환율의 변동 등은 거래가격 조정요소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러한 거래가격 조정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문별 목표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매출총이익률이 높거나 낮은 개별물품의 거래가격을 우선하여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내국세 관점에서 특수관계자 간 적정 과세소득 실현을 목적으로 개별물품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거래가격을 조정 또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가격결정방법은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 방식으로 결정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청구법인의 사업부문별 목표영업이익률 달성을 위하여 OOO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독립당사자 간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거래가격을 조정한다고 소명한 일부 쟁점물품은 대부분 목표영업이익률 달성 또는 적정 매출총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출총이익이 높거나 낮은 물품을 우선하여 그 거래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당사자 간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택한 OOO 방식은 전사적으로 설정된 목표영업이익률만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5관88, 2016.4.18., 서울행정법원 2016.10.27. 선고 2015구합65599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6.30. 선고 2016누75618 판결).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2018.1.1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를 통보하고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1조 .제32조.제34조와 관련한 과세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었기에 처분청은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제4방법 적용을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및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26조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2018.2.28. 청구법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2018.3.20.자로 제기한 동종.동류비율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하여 2018.4.13. 청구법인에게 수정된 동종.동류비율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8.4.25. 수정된 동종.동류비율을 수용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차적 적용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본사는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의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접 지배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OOO본사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문(전문.일반.동물의약품 .조영제)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국가의 의약품 업종의 영업이율을 벤치마크(Benchmark)하여 목표영업이익률의 범위를 설정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쟁점판매자를 OOO으로 구성 및 각 쟁점판매자별 목표영업이익률을 조정하여 OOO별 평균 목표영업이익률을 설정한 다음, 쟁점판매자(OOO)가 해당 사업부문별로 공급하는 개별물품의 영업이익률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물품의 이전가격(거래가격)을 결정한다. (다) 처분청이 예시로 제시한 전문의약품 사업부문의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문의약품 OOO은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OOO 외 5개 쟁점판매자로 구성되었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약업종 벤치마크 영업이익률은 1.48~5.24%로 나타난다. 3) 전문의약품 OOO을 구성하는 각 쟁점판매자의 2016년 목표영업이익률은 4.4~12.9%이고, 전문의약품 OOO 평균 목표영업이익률은 4.7%로 나타난다. 4) 전문의약품 OOO을 구성하는 각 쟁점판매자의 목표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판매자의 개별물품별 목표영업이익률을 결정하는데, OOO의 전문의약품 사업부문의 목표영업이익률은 5%로 나타나고, OOO가 공급하는 개별 전문의약품의 목표영업이익률은 △7~20%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7.8.16.부터 2017.9.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2018.4.3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는데, 일부 쟁점물품은 연도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한 경우도 있고, 거래가격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마)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1) 개별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및 영업비용 등 제반환경이 다름에도 이를 공급하는 쟁점판매자를 동일 OOO으로 분류하고 사업부별 목표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수입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쟁점판매자 간 영업이익률의 편차가 크다. <표1> 영업이익률 편차 비교 2) 개별물품별 매출총이익률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 OOO으로 분류하였다. <표2> OOO 전문의약품(OOO) 매출총이익률 비교 3)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국내 의료보험수가에 연동하여 결정되는데, 의료보험수가가 변동하였음에도 거래가격이 동일하거나 의료보험수가의 변동과 관계없이 거래가격이 변동하여 국내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표3> 의료보험수가 변동에도 거래가격이 동일한 사례 <표4> 의료보험수가와 상관없이 거래가격이 변동한 사례 4) OOO별 목표영업이익률을 달성하거나 적정 매출총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우선적으로 조정하였다. <표5>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물품의 거래가격 우선 조정 사례 (바) 「관세법」 제3항 제4호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순위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한편,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 (b)호 및 관련 주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정 예해 8.1 (C)에서 일괄거래로 구매한 상품(예 : A, B 합계 100화폐단위)을 전체 가격의 변동없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A상품(관세율 15%)은 35화폐단위, B상품(관세율 6%)은 65화폐단위로 송장을 발행하는 상쇄(off-setting)조정은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은 국내 의료보험수가에 연동하여 결정되고, 의약품 수입업체들은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의약품의 특성상 전체 목표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개별품목별로 시장상황 및 여건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목표이익률을 조정하는 것이 해당 산업부문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사업부문별 목표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OOO 내 개별물품별 목표영업이익률을 임의로 산정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협상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OOO본사가 청구법인의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 및 OOO 내 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법이 해당 업계의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품목의 마이너스(△) 목표영업이익률을 보상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목표영업이익률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상쇄조정은 거래의 성립 및 가격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먼저 제4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그 과세가격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순차적 적용원칙을 위배하였고, 쟁점물품 외 다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제4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보다 높을 것이므로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부인한 다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외 다른 수입물품의 경우 그 거래가격을 인정하였을 뿐 거래가격을 부인한 후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가 다시 제1방법을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고가수입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차적 적용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1.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되어야 한다.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조정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 (b)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 (d)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없거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은 제2항을 근거로 관세 목적상 수용된다. 2. (a) 제1항의 목적상 거래가격이 수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어야 하고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수용되어야 한다.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의 견지에서 관세당국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토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수입자에게 그 근거를 통지해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2)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Ⅰ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제1항 b호 1.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종속된다면, 거래가격은 관세목적상 수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들 중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함께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제2항 3. 관세당국이 추가적인 조사없이는 해당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당국이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관세당국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 가격이 결정된 방법을 포함한 거래의 관련 측면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례로, 해당 가격이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판매자가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격이 결정된 경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대표적인 기간(예 : 1년 기준)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나타내는 이윤을 합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3)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8.1[일괄거래의 처리] (C) 동일한 거래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물품이 다음 사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로지 관세율표 및 다른 이유로 별개의 가격으로 송품장에 기재된 경우 100 화폐단위로 일괄거래로 구매한 제품 A와 B는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체 거래가격의 변동없이 관세에 대한 수입자의 총 과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5화폐단위와 65화폐단위로(물품 A의 관세율은 15%이고 물품 B의 관세율은 6%이다) 송품장에 기재되어 있다. 8. 상기 사례에서, 관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적절하게 가격을 책정하거나 변경하였다.(상향 및 하향) 이러한 종류의 행위는 덤핑방지조치 또는 수입할당에 대한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종종 사용된다. 10. 이러한 맥락에서, 쟁점사례에 있는 상쇄조정은 평가대상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1조 제1항 (b)호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평가될 수 없다. (4)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5)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1조[관세 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①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