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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841생산일자 2017-12-19
AI 요약
요지
1동은 심판청구일 현재 내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공실상태라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2동은 건축물대장상 대웅전으로 등록되어 있고 석탑, 불상, 연등, 위패 등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는 곤란하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며, 3동은 건축물대장상 요사채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승려, 신도가 잠깐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 사찰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19. OOO외 5필지 지상 건축물 3개동 2,722.04㎡(1동 종교시설 2,534.87㎡, 2동 요사채 106.17㎡, 3동 대웅전 8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차에 걸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2016.12.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17.2.7.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OOO는 2017.4.26. 이 사건 건축물의 세율을 1천분의 28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이 당초 건축허가 내용대로 1동을 사찰사무실과 기도실로, 2동은 스님의 생활공간인 요사채로, 3동은 법당(대웅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종교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였을 당시 사찰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예불이 없는 날이어서 실제 사찰 내부나 전체적인 행사 등을 확인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등록 신도수가 약 100여명인 사찰로 매년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매월 초하루, 보름날 등에 예불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3동(대웅전)에 100여기의 위패를 모시고 예불을 드리고 있으며 신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인등 110개, 소불 180개, 1년 연등 100개를 달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이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1지183, 2012.2.29., 같은 뜻임)이다.

이 사건 건축물 중 1동(2,543.87㎡)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를 납골묘(종교시설 해당 없음) 및 스님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미사용중으로 조만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2017.1.19. 현지확인 당시에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 사건 건축물 중 2동(요사채 106.17㎡) 및 3동(대웅전 81㎡)의 경우, 처분청에서 2014년 8월 및 2015년 8월 이 사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한 결과 종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점, 2016.8.12. 현지출장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유일한 진입로는 차량으로 막혀있고 운전석 안에 이 사건 건축물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안내문(2016.6.28. 작성)이 붙어 있었으며 신도나 일반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처분청에서 2016.8.12.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로 과세예고통지문을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2016.8.16.부터 19일까지 매일 방문)로 반송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연속적.영구적으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촬영일자 없는 대웅전 연등행사 사진, 대웅전 소불등, 불상 및 위패 사진 외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물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4조

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6.11.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OOO에서 OOO라는 명칭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종교단체이다.

(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은 2012.3.28. 다음 <표1>과 같이 종교시설로 신축되어 OOO가 소유자등록(2012.5.9. 보존등기)하였고,

2013.6.19. 청구법인(당시 대표자 OOO)이 증여받아 취득하고, 2013.6.27.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을 전액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사건 건축물 등록 내용

(다) 처분청은 2016.8.12. 현지확인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유일한 진입로가 차량으로 막혀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은 방치 상태이며 신도나 일반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복명하고, 2017.1.19. 현지확인 후 건물주 OOO이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한동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예전부터 2동 및 3동은 사찰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1동은 납골묘 및 스님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나 납골묘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아 미사용중이며 조만간 허가를 득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고 복명하는 등 2014.8.8.부터 2017.1.19.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축물에 현지출장을 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종교목적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현지확인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이 사건 건축물 중 1동은 2동 및 3동과 구분되어 축대 아래쪽에 위치하고 내부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공실로, 3동은 외부에 석탑이 있고 내부에 불상, 소불등, 연등 등이 모셔져 있는 사찰로, 2동은 3동의 왼쪽에 위치한 주거시설(요사채)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16.8.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2016.8.16.부터 19일까지 매일 방문)로 반송되었고, 2016.10.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서 미송달)하고, 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2016.12.12. “2016년 11월 수시분 취득세 공시송달 공고”를 통하여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사찰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1동의 전기통제실 및 보일러실, 공실로 보이는 기도실 등을, 3동의 대웅전 연등, 소불등, 위패 등을 각 촬영한 사진(촬영일자 없음), 2동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주된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적.연속적.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5지446, 2016.3.24., 조심 2011지183, 2012.2.29.,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2013.6.19.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물건별로 종교사업에 직접적.연속적.영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1동은 심판청구일 현재 내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공실상태라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3동은 건축물대장상 대웅전으로 등록되어 석탑, 불상, 연등, 위패 등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며, 2동은 건축물대장상 요사채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승려, 신도가 잠깐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 사찰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 중 1동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2동 및 3동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