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9.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
○○
동 산
○
번지
일대
에서 신축(사용 전 검사완료)한 송전철탑 16기(345kv
신안성
-
신성남
T/L ; 철탑
번호 #113~#130 ; 이하 “이 사건 송전철탑”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년도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제2호(4)에서 규정된 세율을, 2005년도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과세
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나)
에서
규정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671,060원
도시계획세 2,376,890원
지방교육세 734,120원 합계 6
,782,060원을
2006.11.13.
송전철탑별로
과세
연도를 구분하여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송전철탑은
위험성이 큰 고압선을 유지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조물 자체의 설치공사는 물론 충분한 시험가동
등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송전철탑의 공사가 완료되어 상업운전에 제공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 그 이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용 전
검사에서 부분합격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2004
년도
~2005년도)
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에 사용 전 검사는 필하였으나 상업운전에
사용되지 아니한 송전철탑의 재산세 과세여부
에 관한 것
이라 하겠다.
먼
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
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75조의2제6호에서는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
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
기사업법 제63조
에서 “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산업자
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
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송전철탑의 경우 2004.1.9.
청구 외
○○○○○○
공사로
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아 부분합격(임시사용)한 후
2006.1.11. 다시 청구 외
○○○○○○
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아 완성 합격을받음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사건(2004년도 및 2005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한
사실
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송전철탑의 경우 충분한 시험가동 등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용 전 검사에서 부분합격한 날이 취득일이 아니라
사용 전 검사에서 완성 합격한 후 상업운전에 제공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
그 이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송전철탑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송전철탑을 사용(임시사용 포함)하려면
전기사업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사용 전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으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충분한
시
험 가동을
하여야 할 것 인바 이 사건 송전철탑이 사용 전 검사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사용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상의
사용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송전철탑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