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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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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304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96.1.16 사업자등록신청시 95.10.13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고, 96.2.29 ○○카드(주)에 신청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에도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및 재발급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라는 상호로 96.1.16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96.7월 및 8월에 신용카드로 29,440,000원(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9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무신고하자 98.1.13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3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0 이의신청 및 98.2.24 심사청구를 거쳐 98.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5년 12월경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만 있을 뿐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년 12월경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96.1.16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은 95.10.13일로 기재되어 있고 96.2.29 OO카드(주)에 신청한 가맹점 가입신청서에도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하였고 가입신청서상의 결제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의 예금주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의 인출금은 예금주 본인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계좌번호로 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쟁점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청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96.7~8월중 쟁점신용카드매출액 29,44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95년 12월경 주민등록을 분실한 사실만 있을 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거나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96.1.16 처분청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 OOO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있고, 동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은 95.10.13로 확인된다.

(2) 96.2.29 OO카드(주)에 신청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을 하고 동 가입신청서상의 결제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의 예금주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OO카드(주)의 담당직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사업장 현지확인시 대표자 본인 확인필란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출되었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96.1.16 사업자등록신청시 95.10.13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고, 96.2.29 OO카드(주)에 신청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에도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및 재발급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